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830
판결선고
2019. 4. 4.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 년 전 B로부터 B 명의 계좌와 인장을 교부받아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소유의 임야를 C에게 몰래 매도한 다음 그 계약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16.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로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경북 안동시 E', 토지 지목란에 '임야', 면적 '5950m²(1,800평), 매매대금란에 '일천일백만원', 계약금란에 '삼백만', 잔금란에 '팔백만원', 특약사항란에 '임야내에 개설 되어 있는 농로는 사용승락된 것으로 한다. 인접토지 (F, G, H)에 저해되는 수목간벌은 허가된 것으로 한다. 등기 이전은 2017년 4월 말경 농지은행과 계약시(타, 토지) 진행한다', 매도인 주소란에 '경북 안동시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성명란에 'B', 전화번호란에 'K'라고 각각 기재하고 매도인 B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매매계약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면 B 소유의 안동시 E 임야 1,800평을 1,100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명의 계좌와 인장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의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B로부터 위 임야의 매도에 대한 위임을 받은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B 명의 농협 계좌(L)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체불임금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로부터 매매계약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았고, B 소유 임야를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사정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매매계약 체결경위,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할 때, 피고인은 B로부터 매매계약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B 소유의 안동시 E 임야 1,8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C에게 이전해 줄 수도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매매계약서 작성권한이나 매도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해 준 적이 없다.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3필지 땅은 귀촌자금 대출을 받아 산 땅이라 그 중 일부인 위 임야만 팔 수도 없는 상태였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C의 전화를 받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B 사이의 관계(이에 대해 B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한다),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춰보면 B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
피고인은 임야 매도 계약금 300만 원 수령 사실을 B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은 이후 대부분 피고인 개인용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B로부터 명확하게 자신을 대리하여 매매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30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양형요소이나, C과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B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