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구합297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의 '채용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피고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다.

다.

원고 A, B, F은 2015. 1. 1.부터, 원고 C, D, E G는 2018. 10. 1.부터 각 충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한 일자부터 2년이 경과한 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무기계약직 근로자'라고 한다)"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 청구로 원고들이 각 근무 시작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또한, 원고 A, B, C, D, E은 피고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기간제 전환 예외사유가 소멸한 2011. 11. 28.부터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에 있음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조).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바탕으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B, F은 2015. 1. 1.부터, 원고 C, D, E, G는 2018. 10. 1.부터 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일반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일반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도록 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점(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들이 이미 피고와의 관계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이상,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일자가 언제인지 여부가 원고들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이익 - 기본급, 수당 등의 차이 - 은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피고를 상대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이행 청구를 하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종국적인 해결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1>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우정(재판장) 이정아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