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나1034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1965. 3. 17.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기사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나.

한편, 피고 회사의 노사는 2005년경 이래 "퇴직금 산정방법은 퇴직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만근일수 18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아래 표 각 해당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만근일수 18일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만을 지급한 채 아래 표 각 해당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일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위 법이 보장한 하한을 하회하는 금액이라면 그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위 각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2993,33002 판결 등 취지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합의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 1항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에 기재된 각 해당 '미지급액'란 기재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이 사건 합의가 피고 회사 노사 대표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후 약 10년 이상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된 점, 그 내용이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한편,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 및 을 제13호증의1,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입사 당시 이 사건 합의에 관한 교육을 받아 이를 숙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신규입사 승무원 교육카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들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매년 이 사건 합의가 포함된 임금 협정이 체결되었고, 원고들은 한 때 피고 노조의 임원을 맡기도 하였던 사실 등은 일응 인정이 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만근일수를 초과하는 근무를 원한다는 것인바, 이 사건 합의에 의할 경우 원고들을 포함한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적은 금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점, 원고들의 청구 금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합의를 무효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경영난을 겪는 등 그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한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315,375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1. 15. 부터, 원고 B에게 2,944,582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1. 29. 부터, 원고 C에게 954,475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9. 27.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이수현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