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9. 11. 선고 2018나1103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C(이하 원고와 선정자 C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와 업무위탁(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D병원에서 원고는 2012. 12. 1.부터 2014. 6. 13.까지, 선정자 C는 2014. 11. 17.부터 2015. 12. 31.까지 간병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퇴직금 2,251,339원 및 선정자 C의 퇴직금 1,648,3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17. 8. 1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고약722호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위 약식명령은 2017. 8.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등은, 피고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은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등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보수료는 '월 기준으로 반달 근무시 150만 원', '월 150만원' 또는 '1일(24시간 기준) 87천원 × 투입일수'(제4조 제2항) 등으로 고정되어 있고, 실제로도 원고 등은 매월 1,450,000원(위 1,500,000원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는 환자 측이 간병료를 체불할 경우 간병인들의 급여에서 차감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로 급여를 삭감할 수 있는 계약상의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②

이 사건 계약서는 부동문자로 작성되어 간병인들이 근무할 병원의 명칭을 공란에 기재하는 외에 업무내용을 달리 정할 여지가 없다(제2조 제1항). 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간병인은 간병 일정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피고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고(제3조), 피고 회사가 간병인들의 업무 수행과정이나 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고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요청할 수 있으며 간병인들이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제5조 제2항), 간병인들은 피고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안된다(제8조)고 규정되어 있다.

③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의 관련 형사사건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이 월 1회 간병인 집체교육시 병원에서 전달받은 당부사항을 간병인들에게 전달하고, 주 3회 D병원에 방문하여 간병인들에게 병원 측 전달 사항을 전달하였다. 피고 회사는 병원 측으로부터 간병인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간병인을 그만두게 하기도 하였다. 간병인들은 피고 회사 유니폼을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착용하였고, 간병에 필요한 락스 등 청소용품도 피고 회사에서 간병인들에게 지급해왔다. 간병인들에게는 따로 휴가가 주어지지 않았고, 결근할 경우 간병인이 결근사실을 피고 회사에 통보하였다.

④

원고 등은 D병원과 직접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고 회사는 그 명의로 간병인들을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합계 2,251,33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C에게 퇴직금 합계 1,648,302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도형석(재판장) 김지건 염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