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나1108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로서 운전원 및 미화원들이다.

나.

2015 · 2016년 대행계약의 체결, 1차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제출 및 임금협약의 체결

피고는 2014. 12.경 H시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생활 및 음식물폐기물 수집 · 운반위탁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2015 · 2016년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재단법인 I은 2014. 9.경 'H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 원가산정 및 평가 연구보고서(이하 '2014년 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2014년 보고서에 의하면 원가 산정 내역 중 운전원과 미화원의 기본급은 '월 2,253,680원', 상여금은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돈'이다.

피고는 2015. 1.경 H시에 위 2014년 보고서에 기초한 노무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이하 '이 사건 1차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사건 1차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상 낙찰률은 90%이다.

한편, 피고는 2015. 7. 1.경 원고들이 소속된 J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유효기간을 2015. 1. 1.부터 소급하여 2015. 12. 31.까지, 임금구성은 H시에서 원가 산정한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2016. 1. 1.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다.

2017 · 2018년 대행계약의 체결 및 2차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제출

피고는 2016. 12.경 H시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위탁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2017 · 2018년 대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2015 · 2016년 대행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재단법인 K은 2016. 5.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및 평가 연구(이하 '2016년 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운전원의 기본급은 '월 2,049,493원', 주휴수당은 '월 449,881원', 상여금은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돈'이고, 미화원의 기본급은 '월 2,049,493원', 주휴수당은 '월 427,895원', 상여금은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돈'이다.

피고는 2016. 12.경 위 2016년 보고서에 기초한 노무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1차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이행확약서(이하 '이 사건 2차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라고 하고, 이 사건 1차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와 함께 '이 사건 각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H시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2차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상 낙찰률은 90%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년 및 2016년 보고서에서 '예상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무비'에 낙찰률 90%를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4년 보고서상의 노무비에 비하여 2016년 보고서상의 노무비가 상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승된 노무비에 해당하는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각 근로조건 이행확약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임금구성은 H시에서 원가 산정한 금액에 H시에서 계약 당시 낙찰률인 90%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5. 12. 31.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당사자들을 계속 규율하므로(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피고는 2016년 보고서상의 상승된 노무비에 해당하는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근로조건 이행확약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계약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으로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으로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가 한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을 종합하여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1항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H시에 대하여 한 '근로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에 해당할 뿐,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청구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H시로부터 위탁받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용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 · 의무는 이 사건 각 대행계약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대행계약에는 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을 포함한 근로관계는 2011년경부터 피고와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 사이에서 체결된 임금협약에 의하여 규율되었다. 이에 이 사건 각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이전에도 피고와 그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규율됨을 전제로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이 진행되었고, 실제2015. 7.경 피고와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이 사건 임금협약이 체결되었다.

③

이 사건 각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H 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들에게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약을 한 것이고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한 것은 아니다.

④

원고들이 근거로 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입찰을 실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지켜야 할 내부적 기준일 뿐 곧바로 피고 또는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치는 법규라 볼 수 없다. 또한 위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는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고 이를 위 확약서 외에 별도의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상대방이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이 사안에서 위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이 사건 각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이 별도의 계약조건(이 사건 각 대행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이를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으로 자유롭게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해진 임금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와 H시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계약에 따른 임금 외에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로 이 사건 각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라 2016년 보고서상의 상승된 노무비에 해당하는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들이 논거로 제시하고 있는 판례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늦게 체결됨에 따라 임금 지급 규정에 공백이 생긴 경우 기존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서(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16년 보고서에 따라 상승된 임금을 청구하기 위한 근거로는 볼 수 없다. 만약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임금협약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승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면, 피고는 원고들과 새로운 임금협상을 위한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이수현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