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나1189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은 심판범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를 하며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선정자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피고는 피고 패소 부분(원고의 청구 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선정자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를 제외한 선정자들의 청구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되었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청주시 상당구 J 대 13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청주시 상당구 J건물 1동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단독주택 80.4㎡(이하,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K조합이 2014. 1. 14.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뒤 2016. 11. 25. 위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L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M조합이 위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K조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한 청주지방법원 H 임의경매 사건에서 2018. 1. 17.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L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양수받았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해당 선정자들에 의하여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어 있었고, 집행법원은 2018. 2. 23. 실제 배당할 금액 299,778,107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임금채권에 기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에서 배제되었고,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일인 2018. 2. 23.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와 선정자들의 채권액 합계인 63,750,0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선정자들은 2018. 2. 28.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4. 1.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I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 신축건물에 와이어 패널 조립식 설치 및 미장공사 등을 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I의 사내이사 O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실제로 근로계약에 따라 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합계 63,750,000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중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합계액 43,650,000원 상당이 피고에게 배당된 것은 부당하다.

4.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동청주세무서장의 과세정보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I의 근로자로서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4. 1.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공사의 내용도 조립, 설치, 미장, 뿜칠 등 건물 공사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착공일은 2011. 3. 16.이고, 사용승인일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일보다 앞선 2013. 9. 30.이다.

②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토지 공사현장에 출역한 내역이 정리된 자료가 제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작성한 것이고 I의 사내이사 O이 공사현장에서 그때 그때 위와 같은 자료를 확인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2016. 8. 30. 마쳐졌는데 그로부터 3일 후인 2016. 9. 2. O은 위 ②항 기재 출역 내역을 근거로 63,750,000원 상당의 노무비 지급이행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바로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공정증서상 변제기한은 불과 8일 후인 2016. 9. 10.이다. 그리고 원고가 2017. 9. 6. I를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소송(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59호)은 그로부터 3개월 내인 2017. 11. 24.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는데 I는 63,750,000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기일은 조정일로부터 불과 5일 후인 2017. 11. 29.로 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건의 추이는 일반적인 임금채권자와 그 채무자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에 다소 이례적이어서 원고와 O 사이의 양해에 따라 허위의 채권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같은 맥락에서 원고의 채권을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O의 당심 증언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와 I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없고, 동청주세무서장의 과세정보회신에 의하면 I의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근로자들 명단에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름이 없으며, 달리 임금채권의 발생 근거를 알 수 있는 공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근로자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법률상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이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 지상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시공한 건물의 독창적인 공법을 고려하면 원고는 I에 종속되어 근로하는 임금 근로자라기보다는 오히려 I로부터 일부 공사를 전문적으로 도급 받은 수급인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이지형 조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