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8나1191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실자산의 매입,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 추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 3. 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한 후 2009. 9. 2.까지(이하 위 2003. 3. 3.부터 2009. 9. 2.까지의 기간을 '제1기간'이라 한다)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6개월 마다 이를 갱신하였다("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말한다).

다.

원고는 2009. 9.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말한다)하였는데, 위 계약 역시 6개월 마다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갱신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6. 1. 31.(이하 위 2009. 9. 3.부터 2016. 1. 1.까지의 기간을 '제2 기간'이라 한다) 업무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 2 각 기간 동안 모두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는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 71,734,96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제1 기간 동안 피고의 관리·감독을 받는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은 인정하나, 제2 기간 동안은 피고의 근로자로서가 아니라 피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제1 기간에 해당하는 10,514,480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제2 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처럼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원,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 등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 갑 제8 내지 20, 22, 24, 2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제2 기간 동안에도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3. 3. 3.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채용되었지만, 그 후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하여 제1, 2 각 기간에 해당하는 약 13년 동안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다.

(2)

제2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각 계약서의 내용이 채권추심원들의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제1 기간 동안 작성된 각 계약서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은 물론, 위와 같은 계약서의 변경에 따라 제1 기간과 비교하여 제2 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수행 방법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 큰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채권추심업무는 피고 사업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는데, 피고 충북지사의 경우 2015. 9. 1. 기준 임직원이 3명,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들이 27명에 이르러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충북지사는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에게 배정된 채권의 추심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내부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하며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5)

비록 제2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제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채무자 면담 등 출장근무가 많은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그와 같은 사유를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주요 징표로 보기 어렵고, 한편 피고는 제2 기간 동안에도 제1 기간과 마찬가지로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과 컴퓨터, 집기 등을 제공하였다.

(6)

원고를 포함한 피고 충북지사 채권추심원들은 제2 기간 동안 피고 충북지사 임직원들과 함께 채권변제금 수령방법 등에 관하여 동일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의 참석 여부에 대하여 사진 촬영 및 대장 작성 등으로 확인까지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록 위와 같은 교육 참석 여부가 외부적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수수료, 채권 배정 등에 관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이에 성실하게 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원고가 받는 보수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 액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 2 각 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 원고의 퇴직금이 71,734,961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1,734,9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이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이수현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