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나915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G(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4. 30. 채무자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6. 28. 이 사건 대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전양도 받았고, 위 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다.

E은 2016. 12.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H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는 위 법원 D 강제경매절차에 중복되어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 B는 2017. 1. 6. 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14,197,914원, 임금 5,557,500원 등 총 19,755,414원(= 14,197,914원 + 5,557,500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는데, 그 중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총 8,940,128원(= 임금 4,813,661원 + 퇴직금 4,126,467원)이었고, 피고 B는 2017. 5. 4.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7. 5. 15. 피고 B를 포함한 채무자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 총 15,000,000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하였다.

바.

2018. 2. 21. 배당기일에서 피고 B에게 5,940,128원(=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 8,940,128원 - 체당금 3,000,000원), C에게 12,629,870원,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15,000,000원, 원고에게 393,849,806원을 배당하는 내용 등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배당표'),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의 1, 제10호증의 2, 13호증의 1,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2013. 2. 13. 채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피고 B는 그 이후의 임금 및 퇴직금으로 배당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않으며, 피고 B가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피고 B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피고 근로복지공단도 배당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을가 제1, 6, 8, 11, 12, 13, 14, 15, 16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B가 2013. 2. 13. 이후 2016. 3. 11.까지 채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는 임금 및 퇴직금 5,940,128원을,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B에 대한 체당금 지급액 3,000,000원을 각 배당받을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B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갑 제11호증의 1) 및 국민연금 보험료납부내역서(갑 제12호증의 1)에 의하면 위 각 서류에 피고 B는 2006. 6. 14.부터 채무자 회사에 근무하다 2013. 2. 13.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후 2013. 4. 9.부터 채무자 회사의 이사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C로부터 일정 돈을 지급받았는데, C가 개인적으로 피고 B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C는 I의 대표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I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고, 이 채무자 회사와 다른 독자적인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피고 B는 2014년경 채무자 회사의 보관창고관리점검 업무를 처리하였고, 2015년경에는 채무자 회사의 위생점검 업무를 하였으며, 매달 1회 채무자 회사의 위생교육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④

채무자 회사와 거래처가 거래를 함에 있어, 피고 B가 채무자 회사의 세금계산서발행, 제품발주통화, 미수금 잔액 확인 등 경리보조업무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설일영 정선희

각주1) 부동산의 표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