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노111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회사의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이 유 · 불리한 정상은 원심에서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걸(재판장) 김태형 김재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