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피고인을 '회장'이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L, M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5. 6. 16.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 제6쪽 제5행부터 제8쪽 제2행까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증인 L, M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각 확인서(2015. 4. 9.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회사 경영을 총괄하였다는 취지이다. 수사기록 제221쪽부터 제239쪽까지)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B 대표가 2015. 6.경 이 사건 회사 직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작성 경위가 다소 미심쩍을 뿐만 아니라 원심 공동피고인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자신은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까지 감안하면 위 각 확인서 및 그에 터잡은 위 L, M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② 원심 공 동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 6.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공판기록 제119쪽),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다면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잃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강경묵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