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노48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내용은 피해자들로부터 임차한 가설재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거나 피해자가 선지급한 인부들의 임금 상당액을 편취하거나 인부들의 임금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약 10억 원에 이르는 바 범행결과 역시 중대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구천수 조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