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97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 법원 2017고단2115호)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점(이 법원 2015고단1808호)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9.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연면적 약 4,340m²의 건물에서 이른바 'D'를 운영하면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숙박업 및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범행 기간 및 영업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D가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대상인 숙박업 내지 체육시설업에 해당한다거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발된 이후 숙박업 신고, 건축물 용도변경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신고 내지 허가 절차를 대부분 이행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