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노99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B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약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C 운영의 B 합자회사 직원으로서 대표사원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불과하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특별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다가 난치성 간질 등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으로서 경제적 형편 또한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공범간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강경묵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