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가단2016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은 2015. 8.부터 피고 조합추진위원회의 대표직을 맡아 2016. 4.경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6. 11.까지 근무하였고, 그 다음부터 2017. 6.까지 피고 조합의 자문위원 겸 고문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B은 조합 설립 당시부터 부조합장직을 수행하다가 2016. 9.부터 상근 부조합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11. 20.부터 2018. 4.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C은 2017. 3. 23.부터 2018. 4. 23.까지 피고 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 A : 2015. 8.부터 2017. 6.까지 총 23개월 급여 중 미지급액 21,380,000원(= 23개월 × 월 7,000,000원 - 기지급액 139,620,000원)과 미지급 상여금 26,830,000원(= 28,000,000원 × 23/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13,410,000원 등 합계 61,620,000원.

2)

원고 B : 2018년 미지급 급여 17,500,000원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9,160,000원 등 합계 26,660,000원.

3)

원고 C : 2018년 미지급 급여 16,950,000원과 퇴직금 4,500,000원, 해고수당 4,500,000원 등 합계 25,950,000원.

2.

판단

가.

원고 A, B의 청구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인데,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5호는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규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제3호),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제5호)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조합의 규약에 임원으로 조합장 1인, 부조합장 1인, 5인 이내의 임원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제17조) 있을 뿐 자문위원 및 고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③ 피고 조합의 규약에 조합의 상근 임원 또는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6조 1항), 피고 조합은 별도로 보수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점, ④ 피고 조합의 규약에 예산으로 정한 사항 및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예산의 결산 및 승인 등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28조 제1항), ⑤ 임원의 보수는 임원과 피고 조합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인 점, ⑥ 2017. 5. 8. 개정된 피고 조합의 규약에는 '사업초기부터 지급해야 할 급여, 상여금, 기타 비용지급'을 임원회의 결정 및 집행 사무 중 하나로 추가하였으나(제22조 제3호), 이는 조합규약 제26조 제1항의 규정 혹은 총회결의에 따라 정해진 급여, 상여금, 기타 비용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그 집행을 위한 세부적 결정을 하는 사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원고 A이 피고 조합의 고문 겸 자문위원이 된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에 따른 보수지급 청구권이 없고, 또 원고 A, B의 조합장 또는 부조합장으로서의 보수청구권 역시 조합원 총회에서 예산안으로 승인되거나 혹은 보수 액수 및 보수지급 결의가 없었던 이상, 임원회의 결의만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그리고 원고 A과 B은 피고 조합의 임원으로서 사용자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 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위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 C의 청구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이 2017. 3. 23. 피고 조합장인 원고 B(원고 A의 조카이다)과 사이에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을 합하여 월 4,500,000원에 보너스 20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조합의 규약에는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6조 제1항), 피고 조합에 별도의 보수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점, ② 원고 C 스스로 피고 조합의 이사로 근무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그와 같은 직책이 피고 조합의 유급 직원으로서의 직책상 가능한 것인지 의문인 점, ③ 원고 C과 피고 조합 사이의 위 근로계약은 스스로 피고 조합의 고문이 된 원고 A이 체결한 것인데, 원고 C은 원고 A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 2. 1.부터 2017. 12. 31.까지 위 회사로부터 54,750,000원의 보수를 지급 받은 점, ④ 원고 B이 2018. 1. 20. 피고 조합 총회에서 해임되는 등 원고 B 및 A과 피고 조합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었는데, 원고 C은 위 원고들을 위하여 피고 조합과 대립하는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C이 2018년에 피고 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조합의 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8년도 급여 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원고 C의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 C이 사실상 자진 사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조합으로부터 해고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 C의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선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