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부터 2011. 5.까지 'C' 미용실(대표자 D)에서 인턴직원으로, 2011. 6.부터 2013. 6.까지 'E' 미용실(대표자 F)에서 인턴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7.부터 2013. 8.까지 6주 동안 미용사(헤어디자이너, 이하 '헤어디자이너'라고만 한다) 교육을 받고, 그 무렵 헤어디자이너 자격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3. 8.부터 2014. 4.까지 'G' 미용실(대표자 H)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5. 1.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1. 30.까지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9,780원<1>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8. 12. 14.까지
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청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상호의 미용실에서 2018. 11. 30.까지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9,790원(= 퇴직금 30,435,253원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9,574,537원<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인턴직원, 헤어디자이너 교육 기간(2011. 1.부터 2013. 8.까지)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1. 1.부터 2013. 6.까지 'C' 미용실 등에서 인턴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인턴직원으로 근무한 해당 미용실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이고,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 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사정만으로
는 원고가 인턴직원으로 근무한 해당 미용실의 대표자가 단순히 명목상의 대표자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이고, 피고가 해당 미용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원고를 인턴 직원으로 고용하여 원고에게 근로 제공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2013. 7.부터 2013. 8.까지 6주 동안 헤어디자이너 교육을 받고, 그 무렵헤어디자이너 자격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원고가 헤어디자이너 교육을 받은 것이 원고를 고용한 피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헤어디자이너 기간(2013. 8.부터 2018. 11. 30.까지) 부분
원고는 인턴직원으로 근무할 당시는 물론 이후 헤어디자이너 자격증을 취득하고 헤어디자이너로서 업무를 수행할 당시 해당 미용실의 실질적인 운영자 역시 피고이고,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2014. 5. 1. I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외에도 원고가 헤어디자이너로 처음 근무하기 시작한 2013. 8.부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크게 다툼이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1, 4, 8, 12,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I와 작성한 도급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자유로운 방법을 통하여 I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I는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며, 본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시 원고는 I의 사용종속 하에 있지 아니하는 자유직업소득자의 성격을 지니고, 업무수행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타사의 업무활동을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고,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수준의 미용기술을 보유한 타인으로 대체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위 도급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I로부터 원고가 헤어디자이너 업무를 수행하여 발생시킨 매출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을 뿐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에 관해서는 정함이 없었고, 실제로 원고는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는 동안 도급계약에 따라 계산한 매출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지급받았을 뿐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준수사항)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한 미용실에는 근무시간, 복장상태, 외출, 조퇴, 결근 등에 대한 벌칙규정 등이 있고, 헤어디자이너에게도 이를 지키도록 한 정황이 존재한다. 그러나 위 도급계약서에 '원고는 업무에 대한 수행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I가 정한 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수행하도록 한다'는 약정사항이 존재하고, 미용실의 운영을 위해서는 헤어디자이너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근무하는 요일 및 시간 등의 조정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 또는 다른 헤어디자이너들의 지각, 조퇴, 결근 여부 등 근태현황 등을 관리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헤어디자이너들에게 지각이나 무단결근에 따른 벌금 외에 결근 또는 조퇴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한 정황도 보이지않으며, 지각이나 무단결근할 경우 부담한 벌금에 관하여도 피고가 이를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
갑 제8, 17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헤어디자이너들의 영업시간이나 영업방식, 휴무일, 사용도구나 제품 등에 일정한 규칙 내지 공통적인 면이 있는 것은 헤어디자이너들이 각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미용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계에서 영업이익 제고, 고객들의 신뢰와 편의 등을 고려해 형성된 일종의 영업질서로 보일 뿐이다.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원고는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
각주1) 2022. 2. 9.자 준비서면 기재에 비추어 '39,986,665원'의 오기로 보이나, 원고가 따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각주1) 에서 본 바와 같이 2022. 2. 9.자 준비서면 기재에 비추어 위 청구금액은 '39,986,665원(= 퇴직금 30,385,253원 + 9,601,412원)'의 오기로 보인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8935
판결선고
2022. 3. 23.
청주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