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수학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원장이다.
피고는 2018. 11. 3.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학원의 강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기초로 노동청 등에 고발을 하고,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실제로는 E학원, F학원에 재직한 일이 없음에도 재직한 것처럼 고의로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원고를 기망하는 바람에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갑제5호증 내지 갑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2. 21. 피고에게 근로계약서를 들이밀면서 근무시간 내이기만 하면 피고가 담당하는 학생인지를 불문하고 원고가 요구하는 보강에 응하여야 하고 이는 근로계약에 정한 적법한 지휘명령에 따를 의무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훈계하였고, 담당하지 아니한 학생이나 당장 수업이 없다는 이유로 하는 일방적인 보강 지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피고와 사이에 심각한 언쟁이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해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진정하고, 폭행으로 형사 고소한 사실, 이에 원고도 피고를 무고로 고소한 사실, 위 진정 및 고소 사건은 내사종결 또는 무혐의 처리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의 원고 주장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거나 그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26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만한 고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