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19가단3423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4년경 D 주식회사를 인수한 회사이고, 피고 C는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5. 12. 15. 피고 B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6. 12. 16. 퇴직하였고, 2016. 12. 21. 피고 C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8. 2. 12.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들과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른바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청주시에 시행되었다.

라.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1일 1교대(1인 1차제, 근무교대 없이 하나의 택시를 24시간 중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운행하는 방식) 방식으로 근무할 수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들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동안 1일 1교대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마.

피고들(피고 B가 인수한 D 주식회사를 포함한다)과 노동조합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편의상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한다).

[피고 B]

[피고 C]

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