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 D는 연대하여 100,949,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피고 B, D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55,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13.부터 2020. 10.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D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들로서, ㈜ E이 ㈜ F으로부터 도급받은 천안시 G 신축공사(골조공사 1공구) 중 목공사 및 철근공사 부분을 ㈜ E로부터 하도급받아 공동 시공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4.경 피고들로부터 원고가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용한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일당)를 대신 지급해 주면, 피고들이 이를 정산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제안을 받아, 2017. 4. 1.경부터 2017. 6. 15.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인부들의 계좌로 수회에 걸쳐 인건비를 송금하였다.
원고가 정산받지 못한 인건비는 2017. 4. 1.부터 2017. 4. 22.까지 발생분 55,100,000원(290건×190,000원), 2017. 5. 14.부터 2017. 5. 31.까지 발생분 38,010,000원(181건×210,000원), 2017. 6. 1.부터 2017. 6. 15.까지 발생분 16,380,000원(78건 ×210,000원) 합계 100,949,0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피고들의 인건비 반환의무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연대책임의 성립
앞에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합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용한 인부들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인건비 반환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로 인해 부담하게 된 조합채무로서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되는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정산 인건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탈퇴 인정여부 및 책임범위
피고 C은 2017. 5. 8. 피고 B, D와 사이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여, 2017. 5. 8. 이후에 발생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반환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합원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언제든지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고(민법 제716조 제1항),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2017. 5. 8.자 포기각서의 내용 및 취지, 그 전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2017. 5. 8. 피고 B, D에 대하여 동업계약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여 조합관계에 따른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났다 할 것이다.
⑴ 피고들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관한 동업계약 체결시 그 존속기간을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⑵ 피고 C은 2017. 5. 8.경 피고 D, B 및 ㈜ E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지분과 공사를 포기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⑶ 원고가 제출한 문자메시지(갑 제4호증)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은 2017. 4. 1.경부터 2017. 5. 4.경까지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부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⑷ 피고 C은 피고 B, D 등과 함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841, 2019고단1579(병합)]이 계속 중인데, 위 사건에서 피고 C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7. 4. 19.까지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에 대한 것이다.
나아가, 조합의 탈퇴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탈퇴 후에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다만 탈퇴를 하여도 그 전에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하는바, 앞에서 본 원고의 각 인건비 지출시기에 비추어 피고 C은 이 사건 4월분 인건비인 55,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 E 내지 ㈜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인건비에 대한 직불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인건비반환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직불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직불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약정당사자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인건비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은, 원고가 2017. 6.경 ㈜ F으로부터 30,000,000원을 이 사건 인건비의 일부변제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인건비와 별도로 철근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7. 6.경 지급받은 30,000,000원은 피고 D의 지정에 따라 철근대금채권의 일부로 변제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다른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 합의가 있었다거나 다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7. 6.경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고,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30,000,000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철근대금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 C의 위 일부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⑴ 원고는 2017. 6.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인건비 이외에도 30,000,000원 이상의 철근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철근대금채권은 피고 C이 탈퇴하기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보인다.
⑵ 피고 D도 이 사건의 변론기일에서 현재 원고의 총 채권액은 약 1억 원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⑴ 피고 B, D는 연대하여 원고가 지출한 2017. 4.분부터 2017. 6.분까지 인건비 합계 100,9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⑵ 피고 C은 피고 B, D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017. 4.분 인건비 5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0. 5. 13.부터 피고 C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므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0.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위하여 인건비를 지출한 최종일 다음날인 2017. 6. 16.부터 최종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기간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인건비 반환의무에 관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변제기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등이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을 특정하여 그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