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19가단3699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59,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31.부터 2022.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임목벌채, 굴취 또는 이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충주시 D 소재 E지구 숲가꾸기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7. 4.경부터 위 작업현장에서 작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2017. 4. 10. 09:00경 위 작업현장에서 제거목 중 위험목(지름이 굵고 상부가지가 발달하여 벌목의 위험성이 큰 수목)을 벌목하는 과정에서 벌목된 나무가 갑자기 원고의 머리 쪽으로 쓰러지면서 원고의 허리 및 발목 등이 쓰러진 나무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골절, 척추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5,556,900원, 요양급여 34,193,580원, 장해급여(연금) 25,737,75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