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959,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31.부터 2022.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임목벌채, 굴취 또는 이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충주시 D 소재 E지구 숲가꾸기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7. 4.경부터 위 작업현장에서 작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2017. 4. 10. 09:00경 위 작업현장에서 제거목 중 위험목(지름이 굵고 상부가지가 발달하여 벌목의 위험성이 큰 수목)을 벌목하는 과정에서 벌목된 나무가 갑자기 원고의 머리 쪽으로 쓰러지면서 원고의 허리 및 발목 등이 쓰러진 나무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골절, 척추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5,556,900원, 요양급여 34,193,580원, 장해급여(연금) 25,737,750원을 지급받았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426,7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책임의 성립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훈령 제1294호, 2016. 6. 1. 일부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산림경영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 숲가꾸기 사업장에 배치하여야 하고(제19조),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유류․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제비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4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현장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였다거나 원고 등 작업원들을 대상으로 작업 전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 조치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벌목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벌목작업자로서는 나무를 벌목할 경우 다른 위험요소가 없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고 그 일차적인 책임은 벌목 작업자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벌목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미리 살펴야 하는 점,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배상의 기본이념인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 연령 : G생으로 사고 당시 H 남짓
• 기대여명 : 2040. 11. 9.까지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이 사건 사고 시점의 최종 적용평균임금 일 149,207원, 가동일수 월 22일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23. 1. 19.까지
후유장해
척수손상을 수반한 척추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 32%,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Ⅲ. 운동성 또는 하반신 마비성 실조증 B. 중증도]
노동능력상실률
2017. 4. 10.부터 입원기간인 2017. 8. 31.까지 : 100%
2017. 9. 1.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23. 1. 19.까지 : 32%
계산 : 아래 계산표 기간일실수입란 기재 합계액 금액과 같이 72,425,692원
[원고는, 퇴원 후 치료기간인 2018. 6. 30.까지의 기간 역시 영구적 장애가 남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다는 점과 6개월의 개호필요성이 인정될 정도였다는 점에서 휴업손해 100%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계산한 일실수입만을 배상할 의무가 있을 뿐, 피고에게 원고가 근로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호비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332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6개월 동안 1일 도시보통인부 1인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원고의 배우자가 위 기간 동안 원고를 실제 개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 동안의 개호비를 인정하여 이를 계산하면 18,473,040원(= 2017년도 상반기 도시보통인부 노임 102,628원 × 180일)이 된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개호비(간병료)로 1,387,5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개호비는 17,085,480원(= 18,473,040원 – 1,387,560원)이 남게 된다.
보조구 : 불인정
원고는 휠체어 보조구 300,000원, 흉요추 보조구 6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보조구는 수상 후 6개월간 필요하다는 것인데, 원고가 위 보조구를 별도로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향후치료비 : 불인정
원고는 향후치료비로 12,946,32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2020. 8. 18.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I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70%
일실수입 50,697,984원(= 72,425,692원 × 0.7)
개호비 11,959,836원(= 17,085,480원 × 0.7)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에서 휴업급여의 공제 : 휴업급여 지급기간(요양기간 : 2018. 6. 30.까지) 중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는 16,170,359원(= 23,100,513원 × 0.7)이고, 원고가 휴업급여로 45,556,90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원고의 위 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는 남지 않게 된다.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 가동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 손해에서 장해보상일시금 공제 : 요양기간 종료 후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는 34,527,625원(= 49,325,179원 × 0.7)이고, 원고가 장해급여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09,965,90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하면 원고의 위 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 역시 남지 않게 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34,193,580원 중 원고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 내지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휴업기간 중의 기왕치료비를 청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수령한 요양급여 중 원고 과실 비율 부분은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는 위 공제로 인하여 남아 있지 않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자료는 13,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24,959,836원(= 개호비 11,959,836원 + 위자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8.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
각주1) 일실수입 계산표 중 순번 1, 2의 합계액
각주2) 일실수입 계산표 중 순번 3의 금액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36998
판결선고
2022. 1. 12.
청주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