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미용실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05.7.16.부터 2018.5.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8,123,5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네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약정서(중간동업자), 각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5. 7경 이후부터 D를 비롯한 여러 미용사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상호와 영업장소 및 시설을 제공하고 미용사가 미용기술과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매월 매출액을 일정한 약정비율(각 미용사별로 달리 정하거나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기도 하였다)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을 각 체결하고, 실제로도 그러한 약정에 따라 동업약정을 체결한 미용사들의 각 매출액을 구분하여 정산하고 매월 각 미용사별 매출액에서 약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분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온 점, ② D를 비롯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미용사들의 업무내용을 규율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해 왔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③ 기본급이나 고정급에 관하여도 아무런 정함이 없었으며, 각 미용사별 매출액에서 분배액을 정산함에 있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점, ④ 미용사들의 영업시간이나 영업방식, 휴무일, 사용도구나 제품 등에 일정한 규칙 내지 공통적인 태양이 있는 것은 여러 미용사들이 각자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미용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렬적 동업관계에서 영업이익 제고, 고객들의 신뢰와 편의, 미용실의 일반적인 영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로 정하거나 암묵적으로 형성된 영업질서로 보일 뿐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통제된 근로형태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영업시간(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을 감독하거나 제재를 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⑤ D의 진술 중 동업계약서의 내용도 모른 채 날인했다는 취지, 일정한 월급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 매출액에서 퇴직금 적립액을 공제했다거나 그 적립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 근무조건이나 제품사용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도·감독을 받았다는 주장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D를 비롯한 동업약정을 한 미용사들이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라고 인정할 만한 정황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를 비롯한 미용사들은 자신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도 그 동업약정과 같이 피고인이 제공하는 상호와 영업장소 및 시설을 이용하여 각자의 사업을 영위한 내부적 사업자들로 봄이 상당하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고춘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