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19고단2034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C은 피고인이 근무했던 B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8. 13.경 거제시 D에 있는 E F 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던 중, 목격자가 없는 틈을 타 허위로 포크레인이 미끄러져 강화유리에 팔꿈치와 머리를 부딪혀 산업재해를 당한 것으로 처리하여 산재보험금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0. 25.경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에 ‘2017년 8월 13일 경남 거제시 사곡 G 뒤 E 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 중 사면에서 포크레인이 미끄러져서 목과 팔꿈치를 다쳤습니다’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을 속이고,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14,920원, 휴업급여 4,714,820원 총 5,229,740원을 지급받았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 13.경 거제시 D에 있는 E F 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포크레인이 미끄러져 강화유리에 팔꿈치와 머리를 부딪혀 산업재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5.경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서 거짓으로 산업재해를 당하였다며 요양급여 및 휴업금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8. 1. 29.경 요양급여 514,920원, 2018. 4. 12.경 휴업급여 4,714,8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포크레인이 미끄러져 강화유리에 팔꿈치와 머리를 부딪혀 산업재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전제를 형사절차에서 요구하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수준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포크레인 작업 중 포크레인이 미끄러져 다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특히 피고인은 “사고 후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E’의 현장소장(H)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렸고, 원청소장과도 치료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치료비로 2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인 C으로부터 ”왜 거기(E)다가 돈을 달라고 하느냐, 누구 거래처 끊어놓을 일이 있느냐.“라는 질책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증인 H의 증언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포크레인 작업 중 다쳤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원청소장 I도 피고인에게 치료비로 20만 원을 주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장비사장(C)이 자신이 (산재처리에 관하여) 전부 정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다쳤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문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을 형사고발한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다쳤다고 하여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 대한 산재처리를 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근로복지공단도 H에 대한 유선상 진술청취 등을 통하여 업무상 재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승인하였다. 이처럼 당시 피고인이 다쳤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후 피고인이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C을 지방노동청에 고소하자, C은 이 사건 발생 후 약 1년이 경과한 2018. 7.경에야 피고인을 고발하였다. 이러한 C의 이 사건 고발 경위에다가, C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들 중 산재 사고 발생 여부에 관한 내용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C측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판사 남성우

각주1) 이로 인하여 C은 2019. 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C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9노207)이 진행 중이다.

각주2) C과 B 주식회사를 통칭하여 C측이라 칭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