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810
판결선고
2020. 7. 15.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7.경 B에서 관리하는 청주시 흥덕구 C의 주차 관리인으로 고용되어 일을 해오던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의 문제로 같은 해 5. 9. 해고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0.경부터 2019. 6. 3. 18:00경까지 위 C 주차장에서 권고사직 통보가 불법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 출근하여 주차장에 있는 주차관리초소의 문을 열쇠로 잠그고 주차관리초소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열쇠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 D의 주차관리를 업무를 방해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2019. 5. 13. 12:18경 위 C 주차장에서 B 직원인 피해자 E(45세)가 주차관리초소를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해고통지문, 근로계약서, 통보서, 업무방해 관련 자료, USB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여 해고절차가 위법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계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출근하여 열쇠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강압적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것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거나 폭행에 해당한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사업체명 : G)에게 고용되었는데, 이는 직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체에 해당하는 사실, F 측은 2019. 5. 9. 피고인에게 지각, 결근 등을 이유로 직권면직하겠다는 내용의 ‘해고통지문’을 교부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해고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한 사실, 이후 F 측이 주차관리초소에 2019. 5. 20. 및 같은 달 23. ‘주차관리직원이 없으므로 차키를 맡기지 말라’는 안내문을 게재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뒤로도 안내문을 가리고 주차관리 업무를 하면서 2019. 6. 3.까지 주차관리초소 열쇠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F 측에서는 2019. 5. 9. 피고인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열쇠를 반환하지 아니한 기간 및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직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체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를 다투고자한다면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13. F으로부터 건물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업체 B의 직원 E의 몸과 목 부위를 미는 행동을 한 사실, E는 당시 주차관리초소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폭행에 해당하는 신체접촉을 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