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원고의 피고 D, F, G, H, I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피고 D, F, G, H, I에 대하여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F, G, H, I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발파암 매매계약
원고는 2015. 7. 7. 골재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7. 7.부터 2016. 7. 6.까지로, 단가를 암석 1m²당 1,62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공급물량은 280,000m²로 정하되 운반 종료 시 정산하기로 하여 'J 건설공사 발파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암을 피고 B에 공급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 B은 2016. 6. 17. 제1매매계약의 계약기간을 2017. 7. 6.까지로 변경하였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발파암 매매계약
피고 B은 2016. 6. 21.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 대한 '현장운영권 양도'를 이유로 제1매매계약을 포기하겠다고 통지하고, 2016. 6. 28. 원고와 사이에 공급물량을 32,580m²로, 매매대금을 52,779,600원(부가가치세 포함 시 58,057,560원)으로 정산하였다.
원고는 2016. 6. 28. 골재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C와 사이에 같은 J 공사현장의 발파암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6. 6. 28.부터 2017. 12. 31.까지로, 단가를 암석 1m²당 1,62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공급물량은 247,420m²(= 제1매매계약에서 정한 280,000m² - 피고 B에 공급한 32,580m²)로 정하되 운반 종료 시 정산하기로 하여 발파암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제2매매계약 계약일반조건 ③항<1>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제2매매계약에 따라 2016. 7. 21.경까지 원고로부터 37,065,6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발파암 20,800m²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피고 B, C의 이 사건 토지 위의 발파암 적치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B 또는 피고 C에 공급한 발파암(이하 '이 사건 발파암'이라 한다)은 피고 D, F, G, H, I 소유인 [별지4]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의 일부인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부분(이하 이 부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적치되어 있다.
[별지4] 목록 기재 각 토지들에 관한 피고 D, F, G, H, I의 소유 내역 및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부분 중 위 피고들의 소유 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충청북도지사의 발파암 회수명령
충청북도지사는 2016. 12. 6. 원고가 피고 B에 공급한 암석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5. 8. 6.부터 2016. 7. 19.까지 반출한 암석 53,380m²(= 피고 B에 공급된 32,580m² + 피고 C에 공급된 20,800m²)를 2017. 6. 30.까지 회수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회수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후 회수명령 이행기한을 2018. 8. 31.까지로 연장 승인하였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해제 통보
원고는 2017. 5. 11. 피고 C가 제2매매계약 계약 일반조건 ③항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 등을 이행하지 않고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③항을 근거로 제2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후 2017. 5. 29.과 9. 25.에도 같은 내용으로 해제를 통지하였다.
원고의 제1매매계약 매매대금 공탁 및 피고 B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원고는 2018. 1. 2. 피고 B에게 '이 사건 회수명령에 따라 이 사건 발파암을 회수하고자 하니 제1 매매계약 매매대금의 귀속자 및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확보에 관하여 피고 C와 협의하여 알려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 B, C로부터 연락이 없자, 2018. 3. 21.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B 또는 피고 C로 기재하여 제1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으로부터 받았던 58,057,560원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년 금 제260호로 공탁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를 상대로 2018. 8. 31.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가단2300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사건에서, 위 공탁금은 발파암과 관련한 하자를 원인으로 제1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대금에 해당하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피고 B에게 있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 B이 제1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반환될 발파암 매각대금까지 포기할 의사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B이 제1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