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9나1436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700,000원, 선정자 C에게 4,4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선정자 D에게 9,361,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21. 2.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선정자 D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가.

E과 피고 사이의 패러글라이딩 체험업 관련 약정

1)

E파 피고 대표이사 F는 2018. 2. 초순경, 피고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임대하고 E에게 영업자금을 지급하며, E은 패러글라이딩 강사 및 종업원 관리, 각종 세금과 공과금 납부 등 패러글라이딩 체험영업을 피고 명의로 운영하고 피고에게 체험객 1인당 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2. 28. 충북 단양군 G에 있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H과 사이에 보증금 3,000만 원, 활공장 이용료 월 300만 원에 위 활공장을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활공장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3)

또한 피고와 E은 2018. 2. 28. 패러글라이딩 체험영업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피고는 2018. 3.경 E에게 영업자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E은 2018. 4. 2.경부터 위 활공장에서 피고 명의로 패러글라이딩 체험영업을 시작하여 2018. 8. 23.경까지 그 영업을 계속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의 노무제공 및 보수 체불

1)

E은 2018. 4. 12. 원고 A을 체험객 픽업 등을 위한 운전기사로 채용하였고, 원고 A은 그때부터 2018. 8. 23.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나 2018. 6.분 보수 220만 원, 2018. 7.분 보수 220만 원, 2018. 8.분 보수 230만 원 합계 67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E은 2018. 4. 12. 선정자 C을 체험객 픽업 등을 위한 운전기사 및 안전요원으로 채용하였고, 선정자 C은 그때부터 2018. 8. 23.까지 운전기사 및 안전요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18. 7.분 보수 220만 원, 2018. 8.분 보수 220만 원 합계 4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E은 2018. 4. 16.부터 선정자 D으로 하여금 패러글라이딩 체험영업장에서 조종사(강사, 이하 '강사')로서 체험객들을 동승시키고 패러글라이딩 체험 활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선정자 D은 그때부터 2018. 8. 23.까지 강사로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2018. 8.분 보수 10,561,655원 중 1,2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9,361,65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약식명령의 확정

E은 2019. 2.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고약48호로 '피고의 위탁경영인으로서 패러글라이딩 업체를 운영하면서 전항 기재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직한 원고 A, 선정자 C, 선정자 D의 임금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6,236,6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6, 8, 9호증, 을 제1, 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및 보수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 경영위임계약, 피고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영업임대차계약으로 E이 피고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였으므로, 원고 A, 선정자 C, D에 대한 보수지급책임은 피고가 아닌 E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E이 피고로부터 패러글라이딩 체험영업에 필요한 활공장 이용계약의 체결과 영업자금을 제공받고 피고의 이름으로 체험영업을 경영하여 그 수익을 체험객 1인당 1만 원의 비율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영업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이른바 경영위임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영업임차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을 경영하므로 영업임대인에게 임료만 지급할 뿐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권리의무나 수익과 손실은 임차인에게 귀속되게 된다. 이에 반해 경영수임인은 경영위임인에게 수익의 일정 비율 등 대가를 지급하거나 경영위임인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고 경영위임인의 이름으로 영업을 경영하므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권리의무는 대표 또는 대리의 법리에 따라 경영위임인에게 귀속되게 된다.

이 사건 계약은 E이 피고의 이름으로 영업을 경영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체험객 1인당 1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받는 금액은 E의 영업성과와 체험객의 증감에 따라 변동되게 되고, 이러한 대가 지급은 임료의 지급이라기보다는 수익의 분배로 보인다. 또한 활공장 이용계약 등 영업활동 명의가 모두 피고이어서 대외적으로 활공장 이용료나 영업 관련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모두 피고이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E의 활공장 이용료, 세금 등 납부의무는 피고와 E의 대내적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다.

②

피고는 패러글라이딩 체험영업에 필요한 활공장 이용계약을 피고 명의로 체결하면서 그 보증금도 부담하였고, E에게 영업자금으로 2,500만 원도 지급하였는데, 이는 영업설비는 물론 영업자금까지 모두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영업임차인의 계산으로 영업이 경영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보증금과 임료를 지급받는 영업임대인의 지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E은 피고에게 매월 체험객의 통계와 강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보고하여야 하는데(제3, 4조), 이는 피고가 E으로부터 사실상 경영활동의 대부분에 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E의 경영활동을 검사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E이 영업을 하지 않아 피고에게 체험객 1인당 1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E은 피고에게 영업자금으로 지급받았던 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제6조), 이는 E이 영업임차인의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영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게 만든다.

⑤

피고는 'E에게 피고의 법인계좌를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였는데, E이 패러글라이딩 체험료를 자신의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고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체험객 1인당 1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E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도 E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영업을 경영하는 영업 임차인이 아니라 피고의 통제를 받으며 피고의 계산으로 영업을 경영하는 경영수임인의 지위에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인 패러글라이더를 사용하는 패러글라이딩 체험업은 항공사업법이 정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해당하고(항공사업법 제2조 제2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항공사업법 제50조 제1, 2항), 피고와 같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기도 하다(항공사업법 제51조 제1항, 제33조).

다.

따라서 경영수임인인 E에 의해 피고 명의의 패러글라이딩 체험영업과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한 원고 A, 선정자 C, D에 대한 보수지급책임은 경영위임인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선정자 C의 청구에 대하여···각 인용

경영위임인인 피고는 경영수임인인 E의 경영활동에 따라 원고 A을 운전기사로, 선정자 C을 운전기사 및 안전요원으로 각 고용하고 위 근로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670만 원, 선정자 C에게 미지급 임금 44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선정자 D의 청구에 대하여

1)

주위적 임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 배척

가)

주위적 주장의 요지

선정자 D은 피고에게 패러글라이딩 강사로 고용되어 2018. 4. 16.부터 2018. 8. 23.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2018. 8.분 임금 중 9,361,555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선정자 D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선정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 부정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2)

E이 선정자 D 등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이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선정자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정자 D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달리 선정자 D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선정자 D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선정자 D을 비롯한 피고 소속 패러글라이딩 강사들은 당일의 기상과 체험인원을 직접 확인하였고, 패러글라이딩 체험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시간 등에 관하여 피고나 E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다.

또한 패러글라이딩 강사들은 출퇴근 시각이나 주당 근무일수, 하루 패러글라이딩 체험 횟수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당일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할 손님의 수에 따라 스스로 이를 정하였으며, 근무일과 휴무 여부도 스스로 정하였다.

②

패러글라이딩 강사들은 각자 개인 소유의 글라이더를 사용하였다. 비행복, 유아용 보조구, 동영상 촬영 카메라 등의 물품은 피고의 소유이나, 이러한 장비사용료는 보수에서 공제되었다.

③

피고의 영업은 I, J, K 등 인터넷사이트나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예약의 방법으로 피고가 패러글라이딩 체험객으로부터 비행 체험료를 받고 티켓을 발행하면, 체험객이 선정자 D과 같은 패러글라이딩 강사들에게 티켓을 내고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하며, 패러글라이딩 강사들이 체험객으로부터 받은 티켓을 E에게 제시하여 피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는 그 달 16일에, 15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는 다음 달 1일에 지급되었다.

선정자 D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패러글라이딩 강사들의 보수는 비행 체험 횟수에 의해 정해지는데, 패러글라이딩 체험의 종류에 따라 1회당 50,000원, 60,000원, 100,000원으로 단가를 달리하여 하루에 수행된 전체 비행 체험 횟수에 의해 계산된 총 금액을 그날 출근한 패러글라이딩 강사의 수로 나누어 그 결과를 E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각 패러글라이딩 강사에게 지급될 보수가 산정되었다.

④

피고의 영업을 한 패러글라이딩 강사들도 다른 패러글라이딩 체험 업체에 손님이 밀리면 거기에 가서 함께 일을 해 주고 그 보수를 정산 받았고, 다른 업체로 옮겨 일을 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 선정자 D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이나 선정자 D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 소속 패러글라이딩 강사들은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보수를 지급받았다.

2)

예비적 용역대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 인용

가)

예비적 주장의 요지

피고는 선정자 D에게 패러글라이딩 체험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선정자 D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 긍정

위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선정자 D은 2018. 8. 23.경까지 경영수임인인 E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경영위임인인 피고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여 모집한 체험객들에게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피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선정자 D에게 미지급된 2018. 8.분 용역대금 9,361,6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 외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8. 8.에는 패러글라이딩 체험영업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그 기간 피고가 아니라 E이나 다른 업체를 위해 일을 한 것이다. E은 2018. 8. 7.경 피고에게 앞으로 피고 명의로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한 후 2018. 8. 19. 종적을 감추었고, 피고는 E과의 영업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고자 2018. 8. 23. E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이나 선정자 C, D에게 2018. 8.분 미지급 임금이나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원고 A, 선정자 C, D이 2018. 8. 23.까지 피고에게 운전기사 등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패러글라이딩 체험용역을 제공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을 제7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2018. 8. 23. 이전에 피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도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중간 결론

1)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670만 원, 선정자 C에게 미지급 임금 44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각 최종근로일인 2018. 8. 23.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선정자 D에게 미지급된 2018. 8.분 용역대금 9,361,655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선정자 D이 구하는 2018. 9.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A, 선정자 C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선정자 D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선정자 D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선정자 D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변경된 선정자 D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고진흥 조정민

각주1) 선정자명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