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000,000원, 선정자 D, E, F에게 각 22,701,4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20. 4.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1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5. 2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8. 5. 판결정본을 영수한 후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같은 달 1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적법하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선정자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공사현장과 인접한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망인의 사망 사고
망인은 2016. 5. 4. 11:40경 강원도 영월군 H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도급인 I, 수급인 C,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벽체 샌드위치 판넬 설치작업 중 인접한 이 사건 창고에서 강풍에 날아온 함석지붕 및 목재각재 지붕틀에 후두부를 맞고 쓰러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K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6. 5. 24. 15:00경 두개골의 개방성 함몰골절, 급성 경막하 혈종,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 헤르니아에 의한 급성 심폐 정지로 사망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유족급여 등 청구 및 수령
원고는 2016. 6. 10.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6. 6. 22.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그 후 재차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7. 4. 3. 다시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7. 4. 13. 서울행정법원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7. 9. 1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위 판결에 따라 선정자들에게 유족급여의 50%는 일시금으로 지급하였고(선정자 D 24,226,090원, 선정자 E, F 각 32,161,300원), 나머지 50%는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원고에게 장의비로 12,26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이 사건 창고의 함석지붕 및 지붕틀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강풍에 날 아와 망인이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의 소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망인이 입은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적극적 손해는 청구 범위에서 제외).
망인의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직종은 보일러공으로, 가동연한은 만 65세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스스로 작업하고 있던 샌드위치 판넬에 맞아서 사망한 것이고, 공사 현장으로부터 약 50m 떨어져 있는 이 사건 창고로부터 날아온 함석지붕에 맞아서 사망한 것이 아니다.
피고는 기상청의 태풍 예보를 듣고 이 사건 창고에 못을 박고 로프를 묶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일 바람이 워낙 강력하여 이 사건 창고의 천장 구조물들이 날아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인바,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
가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임금은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망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로 보아야 하고,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연장한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호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급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민법 제758조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다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며,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작물의 하자의 존재에 관하여는 주위에 있는 다른 건물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유독 계쟁건물의 지붕이 바람에 날려 무너진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는 일응 그 공작물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2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 및 관리하는 이 사건 창고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근로감독관이 합동 조사 후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창고의 함석지붕 및 목재각재가 강풍으로 인접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날아와서 이에 맞은 망인이 사망하고 소외 J가 부상을 입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재해조사 의견서에는 함석지붕 및 지붕틀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떨어지게 된 과정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창고의 함석지붕이 대부분 바람에 날아갔고 지붕틀도 없어진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며, 사고 현장에 날아든 지붕틀 및 그 파편 등의 현장사진도 다수 첨부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창고에서 날아온 함석지붕 및 지붕틀에 맞아서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스스로 작업하던 샌드위치 판넬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강풍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데, 사고 발생 수 일 전부터 강풍예보와 시설물 관리 등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방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우 창고의 소유 및 점유자인 피고로서는 창고의 지붕 등 강풍에 떨어져 나갈 염려가 있는 시설물의 접착 상태를 확인하여 이를 적절히 보수할 방호조치의무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강풍에 대비하기 위한 위와 같은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강풍으로 이 사건 창고의 함석지붕 등이 날아가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건물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유독 이 사건 창고에 부착된 지붕만이 바람에 날아갔고, 이 사건 주택의 지붕 역시 아직 철골 공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풍에 훼손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창고 지붕에 못을 새로이 박고 창고지붕 전체를 밧줄로 동여 매는 방식으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피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함석지붕 및 지붕틀의 상당수가 바람에 날아간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면책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강풍에 의한 것으로서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손해의 발생에 다른 자연적 사실이 경합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 겸 소유자는 그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64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일 강풍이 최대순간풍속이 21.6m/s에 이르고, 위 강풍의 영향으로 창고가 파손되었으며, 같은 날 강풍으로 강원도의 다른 지역에도 피해가 속출했다는 등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일 강풍이 통상 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이변에 속하는 자연현상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창고 지붕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위 설치, 보존상의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64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부터 강풍이 계속되었는데, 사고 장소인 M의 최대순간 풍속은 사고 전날인 2016. 5. 3. 14:11 기준 15.6m/s, 사고 당일인 2016. 5. 4. 10:01 기준 21.6m/s에 이르렀고, 사고 당일인 2016. 5. 4. 06:00경부터 강풍주의보가 발표되어 19:00경 해제 될 정도로 강풍이 심하였던 사실, ② 망인은 사고 당일 강풍주의보 하에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특히 사고 발생 직전인 11:00경에는 강풍으로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중단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판넬을 한 장만 더 설치하기로 하면서 무리하게 철수를 늦추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③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실외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와중에 이 사건 창고에서 날아온 함석지붕에 '후두부'를 맞아 사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참작하기로 하되, 앞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비율은 5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과 위자료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의 일실수입 : 305,928,759원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생년월일 및 성별 : L생 남자
사망일인 2016. 5. 24.의 연령 : 46세 6개월 4일
직업, 월수입
원고는 망인의 직업이 '보일러공'이므로 보일러공에 대한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고 당시 건설회사에 일용으로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그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에 기능공으로 종사하였으나 그 공사가 일정기간 경과 후 준공된 경우, 사고 시부터 위 준공 완료 시까지는 위 회사에서 얻고 있었던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나, 그 후 가동연한까지는 일반 기능공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재해조사 의견서 에망인의 직종이 '보일러설비공'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0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재해조사 의견서에 망인의 직종이 '보일러설비공'으로 기재된 이유는 망인의 사망 후 사업주인 C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문답서에 망인을 '현장 기능공(바닥롤러, 보일러시공 등 기술자)'으로 고용했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인 점, ② 망인은 자격증이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공사에서 보일러 시공을 담당하였던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도 샌드위치 판넬 설치, 바닥롤러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고 보일러 시공을 전담하지 않았던 점, ④ 달리 망인이 보일러공으로 종사해왔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직종을 보일러공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망인의 일실소득은 도시일용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일인 2016. 5. 24.부터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예정일인 2016. 5. 30.까지는 C과의 계약에 따라 일 140,000원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확실히 예상되는바, 위 기간은 C과의 계약에 따른 임금에 기초하여 일실소득을 산정한다{일실소득은 사고일부터 가동기한까지 장기간 동안 망인이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대법원 1977. 7. 26. 선고 7다481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조)}.
가동연한 : 망인이 만 65세가 되는 2034. 11. 19.까지
피고는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 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지급결정이 확정되었는바,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례에 의하여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동연한을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칙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인바,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발전 등의 사정 변화에 비추어 보면,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65세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고, 대법원의 변경 판례는 이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경험칙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생계비 : 1/3 공제(다툼 없는 사실)
계산
책임의 제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
따라서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합계는 152,964,379원이다(= 일실수입 305,928,759원 × 0.5, 원 미만 버림).
위자료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과 원고 및 선정자들의 관계, 망인의 과실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는 망인에 대하여 24,000,000원,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각 8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상속관계
망인의 손해액은 합계 176,964,379원(= 재산상 손해 152,964,379원 + 위자료 24,000,000원)으로,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그 중 각 58,988,126원(= 176,964,379원 × 상속지분 1/3, 원 미만 버림)을 상속하였다.
공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 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 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자녀들인 선정자 D, E, F는 유족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였고, 나머지 50%는 연금으로 지급 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유족급여를 모두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32,860,000원(= 102,200원 × 1,300일)이므로 선정자들의 각 유족급여액은 44,286,666원(= 132,860,000원 × 1/3, 원 미만 버림)인 바, 선정자들의 각 상속액 58,988,126원에서 각 유족급여액 44,286,666원을 공제하면 각 14,701,460원이 남게 된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된 장의비 12,264,000원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의비는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여 일실수입 손해나 위자료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만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장의비는 공제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원, 선정자들에게 각 22,701,460원(선정자들의 상속분에서 유족연금 공제 후 남은 14,701,460원 + 위자료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5.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고진흥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