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에게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조합 신축공사의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7. 7. 16.경부터 2018. 8. 2.경까지(2018. 7. 26.경부터 2018. 7. 31.까지는 제외) C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는데, 원고는 2018. 7.분 임금 1,805,000원, 2018. 8.분 임금 380,000원, 합계 2,18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2019. 1. 10. 원고에게 'C이 원고에게 2018년 7월, 2018년 8월의 임금 합계 2,185,000원을 체불하였고, 적법한 지상 건설업자는 피고이다'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2조는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위 법에서 정한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에 C이 위 법에서 정한 건설업자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해보면,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C의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1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하수급업자인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C이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정한 '직상수급인'으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병렬(재판장) 김환권 전보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