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나1609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미등록 건설업자인 D(상호 E)에게 충북 음성군 F 외 66필지 지상 G공사 중 골조(형틀, 철근) 부분을 도급 주었고, D은 미등록 개인건설업자인 C에게 위 공사 중 철근과 목공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이하 위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일당 19만 원에 C에게 고용되어 2018. 3. 23.부터 3. 31.까지 기간 중 8.5일, 2018. 4. 1.부터 4. 30.까지 기간 중 20.5일, 2018. 5. 1.부터 5. 17.까지 기간 중 9.5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다.

C은 원고에게 2018. 4. 17. 2018년 3월분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8. 5. 29. 2018년 4월분 임금 중 300만 원, 2018. 6. 19. 2018년 5월분 임금 중 121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고용한 C의 직상 수급인인 D이 미등록 건설업자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 2항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149만 원[= 895,000{= 3,895,000(= 19만 원 × 20.5일) - 300만 원} + 595,000{= 1,805,000원(= 19만 원 × 9.5일) - 12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를 마친 2018. 5. 17.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은 총 741만 원인데, C이 2018. 4. 17.부터 2018. 11. 24.까지 원고에게 합계 697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44만 원이다.

나.

판단

1)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임금 외에 2018. 8. 31. 57만 원, 2018. 10. 31. 19만 원, 2018. 11. 24. 38만 원 등 합계 114만 원을 더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C이 2018. 8. 이후 원고에게 지급한 114만 원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임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임금 합계 149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C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 진정하였다.

②

C과 피고의 대표이사 H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고약1027호로 원고의 임금 149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1,8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H은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C은 위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149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기간은 2018. 3. 23.부터 2018. 5. 17.까지이고, 2018년 3월분 임금은 2018. 4. 중순경, 2018년 4월분 임금은 2018. 5. 하순경, 2018년 5월분 임금은 2018. 6. 중순경 지급된 반면, C이 위 114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후이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외에도 다른 수 개의 공사현장에서 C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태환(재판장) 류연중 이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