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은 2017. 10. 2. 미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도배공사 부분을 하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주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8. 3. 2.부터 2018. 3. 1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위 노무 제공에 따른 임금은 합계 162만 원(= 18만 원/일 × 9일)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5, 6, 을가 제4,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 18만 원을 받기로 하고 9일간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피고 C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미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서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C은 피고 B에게 피고 B이 요청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고 C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노임신고내역에 원고의 근무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는 피고 B과 공모하여 피고 C을 상대로 임금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인정사실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고도 피고 B파 공모하여 피고 C에게 임금 상당의 돈을 청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B이 고용한 인부들에 대한 임금은 ①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석하는 인부들의 노무제공내역을 파악하여 이를 피고 C에 보고하면 ② 이를 피고 C이 D 측에 전달하여 ③ D 측이 각 인부들에게 임금을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피고 C은 을나 제2호증의 17(공사비 지급내역)이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석하는 인부들의 2018. 3. 1.부터 2018. 3. 31.까지의 노무제공내역을 파악하여 피고 C에 제출한 내역이고, 을나 제2호증의 17에 원고의 노무제공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은 1, 2월 분 임금에 관하여 '2018. 1. 1.부터 2018. 2. 12.까지', '2月 말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노무제공내역을 피고 C에게 각 제출하였는데, 을나 제2호증의 17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노무제공내역인지 적혀있지 않으므로 피고 C이 주장하는 것처럼 을나 제2호증의 17이 2018. 3. 1.부터 2018. 3. 31.까지의 노무제공내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출근부(갑 제2호증의 6)와 피고 B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3월 분 현장 일일 출력 현황 및 출역일보(을가 제4, 5호증)에는 원고가 2018. 3. 2.부터 2018. 3. 10.까지 9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외 16명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피고들을 상대로 임금체불진정사건(이하 '이 사건 진정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피고 B은 2018. 10. 30. 위 안양지청 근로개선 1과에 출석하여 '피고 B이 원고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당직으로 고용하였으며, 원고의 일당은 18만 원이고, 원고에 대한 임금체불내역은 162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 B은 제1심 1회 변론기일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2019. 6. 12.자 이의신청서를, 당심 1회 변론기일에 2019. 9. 6.자 준비서면을 각 진술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점을 자인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이 형사처벌 또는 허위채무의 부담을 각오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달리 피고 B이 원고와 공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다.
피고 C은 원고가 노무제공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므로, 원고가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를 비롯한 인부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늦어도 2018. 7.에는 이 사건 진정사건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감독관 F이 2018. 10. 17. 이 사건 진정사건의 당사자 중 1인인 G과 통화하면서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면 민사로 진행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이 사건 진정사건이 취하로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진정사건이 취하된 직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이례적으로 뒤늦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임금을 직접 수령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이탈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 C로부터만 임금을 지급받고 피고 B에 대한 임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162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인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기(재판장) 오태환 류연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