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7. 10. 2. 미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도배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피고 D은 위 도배공사를 위하여 원고들을 일당 20만 원에 고용하였다. 원고 A은 2018. 3. 4.부터 3. 13.까지 10일 중 3. 11. 하루를 제외한 9일간, 원고 B는 2018. 3. 4., 3. 6.부터 3. 10.까지, 3. 12., 3. 13. 등 8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피고 C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미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D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임금 180만 원(= 20만 원 × 9일), 원고 B에게 임금 160만 원(= 20만 원 × 8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D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C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피고 D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D이 피고 C에 제출한 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원고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D과 공모하여 피고 C을 상대로 허위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 D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D은, 원고들은 피고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도 피고 C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로 하였으며, 작업을 마무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이탈하였고, 자신도 피고 C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으므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 D이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반증 없으며, 원고들이 피고 C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 D에 대한 임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그 책임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거나 원고들이 작업을 마무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피고 D이 피고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것이 원고들에게 임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태환(재판장) 류연중 이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