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노178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판시 2017고단891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에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과 판시 2017고단947 공소사실(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원심 판시 2018고단201, 2019고단223의 2015. 8. 5.경 사기(공소사실 1항), 2019고단227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고인이 당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각 사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위 당시 피해자들을 속였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2018고단20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사실, 실제 공사를 진행해서 약 70~80% 정도 완료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2017. 8. 7. 행위 당시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를 속였다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2019고단223의 1항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적인 거래를 해왔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본건 현장 이외에 다른 공사 현장에 대한 건축자재 거래를 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급받은 자재로 여러 공사 현장에서 인테리어 등 건축공사를 실제로 한 사실, 어느 현장 자재 대금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8.경부터 2016. 12.경까지 2천여만 원 정도의 자재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5. 8. 5. 당시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를 속였다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2019고단227: 2016. 1.경 충주시 AF에 있는 AG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을 때 Y이 와서 피고인으로부터 수표 3천만 원을 받아 간 사실, Y이 수표를 받아 갈 당시 피고인과 Y의 동업 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사실(증인 Y은 2015. 12. 10.경 수표를 받아갔고 2015. 12. 중순경 동업관계가 파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다른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려움. 또한 Y의 진술 취지에 의해도 그 날짜가 언제인지와 상관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표를 건네줘 Y이 받아간 그 시점에는 피고인과 Y의 동업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적 금전 거래를 해왔고 본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금전거래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2016. 1. 당시 피고인이 X 동업이 무산된 상태였음에도 동업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X 운영 수입으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계속적인 거래 또는 임차관계에 있어서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 등 참조).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내세우는 사정들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걸(재판장) 이지형 김환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