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가단2739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0. 12. 27.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1. 2. 10.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12. 31.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나.

행정자치부는 2015. 7.경 충청북도에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통보하였다. 이에 충청북도는 2015. 7. 22. 청주시와 피고에게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5. 9. 23.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6. 피고의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C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대표한 위원장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4. 임금피크제 관련 설명을 위한 노사현안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어 2015. 11. 30. 피고의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임금피크제 규정을 신설(이하 ‘신설 임금피크제 규정’이라 한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