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0가단354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90,3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3.부터 2022.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 에 생긴 부분은 그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

소송수계 전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2021. 1. 4. 건설사업 부문 등이 분할되어 C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1. 19.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소송수계 전 피고 B 주식회사와 그 소송수계인 C 주식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피고가 참가인에게 도급한 G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2017. 12. 29.부터 비계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는 2018. 5. 23. 피고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발판을 교각 측면에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에 올라가 이동하던 중, 앞서 다른 근로자가 설치해 놓은 보조안전발판(안전발판과 안전발판 사이 벌어진 공간을 채우기 위한 것)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조안전발판과 함께 4m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로 인해 우측 장골, 골반 비구, 골반 치골지, 상완골 대결절부, 관골궁, 상악골, 안와벽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 9, 10호증, 을나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기록상 분명한 사실(소송수계)

나.

관련 법리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31486 판결 등).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다.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고 소속 작업지휘자를 두고 수급인인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추락 등의 위험이 상존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 등 근로자들을 피고의 업무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도록 한 이상 원고 등 근로자들의 위 현장 내에서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원고가 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발판과 안전발판 사이의 벌어진 공간에 보조안전발판이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채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당시 피고는 원고를 기존 작업현장과 유사한 현장에 투입하였고,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에게 구체적인 작업방법과 순서 등에 관한 교육을 하였으며,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상태 확인 등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였다면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주장의 사유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이동 중이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보조안전발판이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채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가 그 보조안전발판을 밟고 추락하였던 이상, 피고의 안전배려의무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참가인은, 원고가 수행한 작업 자체가 바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발판 사이 틈새에 보조안전발판을 설치하는 것이었으므로, 보조안전발판이 미리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의 책임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러한 주장은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작업 자체에 이미 상존하는 추락의 위험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전적으로 그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는 논리가 되어버리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그 작업을 수행하는 해당 근로자가 당연히 그 위험을 잘 알고 대비하였어야 한다는 점은 과실상계 여부나 비율의 판단에서 참작할 사유가 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을나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착용하고 있던 안전대의 고리를 안전대고리걸이시설에 체결하지 않은 채 이동한 사실, 만일 당시 원고가 안전대 고리를 안전대고리걸이시설에 체결하였다면 보조안전발판을 밟고 추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면에 닿지 않았을 것인 사실, 원고는 숙련된 비계공으로 작업 내용과 위험성을 숙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도 사고 당시 착용한 안전대 고리를 반드시 안전대고리걸이시설에 거는 한편 보조안전발판을 밟지 않도록 유의하며 이동로를 면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이동하였어야 함에도 그리하지 않은 바람에 추락을 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잘못이 손해 발생의 원인으로 경합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의 경력, 작업의 내용과 위험성, 원고의 잘못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8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사실의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인적사항 : 남자, I생, 사고 당시 만 55세 8개월

2)

소득 : 특수비계공 시중노임단가(월 평균 가동일수 22일)

3)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는 2027. 9. 22.까지

4)

노동능력상실율

ㄱ) 2018. 5. 23.부터 2020. 7. 14.까지(입원기간) : 100%

ㄴ) 그 다음날부터 2023. 5. 22.까지 : 23.74%(아래 ①, ②의 중복장해율)

①

사고일부터 5년 한시 장애 18%

우측 견부 상완골 대결절 골절에 따른 견관절 운동 범위 제한의 후유증으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관절강직 견관절 Ⅱ-A-4 항목(옥외근로자 직업계수 5) 해당 ② 영구 장애 7%

우측 고관절 비구 골절 등에 따른 고관절 운동 범위 제한의 후유증으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관절강직 고관절 Ⅱ-C-4 항목(도시일용근로자 직업계수 5) 해당 ㄷ) 그 다음날부터 2027. 9. 22.까지 : 7% [위 ㄴ)의 ②와 같음]

5)

계산 : 아래 계산표와 같이 173,215,939원이 된다(그 중 입원기간 중의 일실수입 합계액, 입원기간 후의 일실수입 합계액은 아래 계산표의 각 해당 기재와 같다).

나.

기왕개호비

사고일부터 10주간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하였다고 판단된다(신체감정촉탁결과).

계산 : 70일 × 118,130원(도시보통인부 노임단가) = 8,269,100원

다.

공제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2)

휴업급여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74,944,150원을 수령하였다. 입원기간 중의 일실수입 117,945,390원에서 위 수령액을 공제하면, 43,001,240원이 남는다.

3)

장해급여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8,089,200원을 수령하였다. 입원기간 후의 일실수입 55,270,549원에서 위 수령액을 공제하면, 47,181,349원이 남는다.

4)

소결

위 2)와 3)의 각 공제 후 남는 일실수입 손해 합계액은 90,182,589원이 된다.

라.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20%

계산 : (기왕개호비 8,269,100원 + 일실수입 90,182,589원) × 20% = 19,690,337원

마.

위자료

사고의 경위,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500,000원으로 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2,190,337원(= 재산상 손해 19,690,337원 + 위자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5. 23.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

각주1)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처음에는 '안전대 고리를 보조안전발판의 틈새에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는'외국인 근로자 J에게 안전대 고리를 안전대고리걸이시설에 걸라는 몸짓을 한 다음 원고도 안전대 고리를 걸려는 순간 추락했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각주2) 참가인은, 피고 및 참가인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과실(안전대 고리 미체결)이 없었더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하거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꾸로 원고의 과실이 있었더라도 피고 및 참가인의 과실(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은 마찬가지이므로, 참가인이 주장하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