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3,346,775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22.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8. 7. 10.경 피고에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고용되어 아래에서 보는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1) 원고 A은 2018. 7. 23. 피고가 시공하고 있던 청주시 서원구 D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장제조시설) 1, 2동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라고 한다)에 투입되어 그곳 지상 약 5m 높이의 3층 구조물에서 동료인 E 등과 함께 C형 흄관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작업을 하던 3층 구조물에는 추락 낙하방지를 위한 그물망이나 고소작업용 리프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 A 등 작업자들에게 낙하방지용 안전고리나 안전바 등 안전장비가 지급되지도 않았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와 좌측 하지 부분에 제11, 12 흉추 압박골절, 좌측 절구 및 골반곡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 54,459,140원, 요양급여 55,905,040원, 장해급여 33,481,880원을 각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