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가단997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9,056,553원, 선정자 C에게 16,056,872원, 선정자 D에게 12,196,423원, 선정자 E에게 9,215,737원, 선정자 F에게 7,566,896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0.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2 기재와 같고(다만 본문 속 '채권자(선정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를 의미한다), 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9,056,553원(= 임금 6,164,380원 + 퇴직금 2,892,173원), 선정자 C에게 16,056,872원(= 임금 6,773,065원 + 퇴직금 9,283,807 원), 선정자 D에게 12,196,423원(= 임금 5,380,750원 + 퇴직금 6,815,673원), 선정자 E에게 9,215,737원(= 임금 6,337,810원 + 퇴직금 2,877,927원), 선정자 F에게 7,566,896원(= 임금 6,511,780원 + 퇴직금 1,055,116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20. 10. 20. 선정자 C와 사이에 위 각 임금 및 퇴직금을 3개월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에 그대로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지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