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74,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2. 10.부터 2020. 7. 1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휴업수당 1,074,19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막대한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해고 등 인원감축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감차 운행과 그에 따른 노사 전원의 일치된 합의에 의한 근로자의 자발적 적극적인 참여로 휴업이 이루어졌고, 이는 단순한 경영상의 문제를 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환 활동에 대한 협조의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한 것으로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지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휴업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휴업에 대한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