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합179
판결선고
2021. 11. 5.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22: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고향후배의 딸인 피해자 D(가명, 여, 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문제로 고민하는 피해자에게 ‘돈과차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5경 청주시 서원구 E, 4층에 있는 ‘F’ 2호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말만 잘 들으면 다 해결해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청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일부 기재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녹취서 작성보고 – 각 녹취서(6부) - 녹음파일 CD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5)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본직과 피해자가 전화 통화한 내용 등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가무를 즐기는 과정에서 어깨동무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강제추행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현장에서부터 참고인조사,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루어졌다. 피해자의 가슴과 골반 부위 상처를 촬영한 사진은 추행 방법 및 부위에 관한 피해 진술과 일치한다.
G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따라 노래방에 들어가 기다리다가 방에서 나온 피해자를 만난 뒤 경찰에 신고한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를 들어 G의 진술은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그와 모의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G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자신이 G을 미리 노래방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진술하였고, G 역시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 피고인의 내연녀 H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재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신의 공통된 지인인 I가 세 차례에 걸쳐 합의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온 200만 원을 제시했다고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88-89면,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4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I를 통해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자신은 합의를 희망하지 않았으나 I가 계속 종용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0-241면). 그런데 합의 요구를 받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카드 값은 690만 원인데(수사기록 232면) 피해자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한 합의금을 먼저 구체적으로 제의했다는 것은 의문인 점, 제3자에 불과한 I가 합의를 종용하여 피고인이 진의와 달리 합의금을 전달했다는 것 역시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높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음주가무를 적극적으로 권했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러나 모친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을 계속 ‘삼촌’이라고 호칭해온 것에서 드러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범행 당일 저녁시간을 피해 피고인을 만나려 했음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39, 181면,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피해자는 H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안 좋은 말들을 듣게 되었고 H에게 자신은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실 생각이 없다고 말한 점(수사기록 190면),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일을 배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운전, 음주, 접대 등으로 매우 힘들었음에도 대가를 전혀 받지 못 했다고 하소연하며 울먹이기까지 한 점(수사기록 198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금전 문제로 만나게 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41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음주가무를 제의하고 스스로 이를 즐겼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를 만나기 전 이미 상당한 양의술을 마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음주가무를 요구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J의 진술은, 피고인이 진술 전 반복하여 J과 사건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진술을 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던 점, J은 줄곧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밝혀질 것을 염려하며(수사기록 143, 147, 151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약속하기까지 한 점(수사기록 138면), 법정에서 변호인의 구체적 질문에 대해 대부분 ‘네’라고만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
한편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일체의 성적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제1회 공판기일에서 강간뿐만 아니라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한 점, 판시 범죄사실은 기존 공소사실 중 일부를 그대로 인정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금전문제 등을 해결해 주겠다며 고향 후배의 딸을 노래방으로 데려가 블라우스 안으로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만 12회의 벌금형을 받는 등 전과도 매우 많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를 거부하면서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당긴 후 강제로 키스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 윗부분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딸 같은 애한테 뭐하시는거냐.’라고 소리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어 그 곳 테이블 위에 눕히고 위에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질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삼촌 일단 진정하시라. 알겠으니까. 화장실에 잠시 갔다 오겠다. 여기 노래방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잠시 몸을 일으킨 피고인의 가슴을 밀친 후 밖으로 달아나 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단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추행을 넘어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경찰에 추행이라고만 신고하였고, 피해자도 범행 현장에서 추행에 대해서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면 “방안에 있는 삼촌이 가슴을 만지려고 손을 상의에 넣던 중 그랬다”, 수사기록 15면 “갑자기 피혐의자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상의 흰색 블라우스에 손을 넣던 중 단추 2-3개가 뜯어졌으며, 피해자가 이에 하지 말라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바지 골반부위에 강제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해”).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 만난 지인 K에게도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추행하여 옷이 뜯어졌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다(K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그로부터 20여 일 후 피해자가 참고인조사에서 강간미수에 부합하는 새로운 진술들을 추가하였고 비로소 피의사실이 강간미수로 변경되었다. 피해자가 그 진술내용과 같이 상당히 강한 정도의 폭언, 폭행을 수반한 강간 피해를 당할 뻔했음에도 본인이나 G의 최초 진술이 위와 같은 정도에 그쳤던 것은 의문이다.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법정 증언이나 이에 기초한 G의 일부 증언(G 증인신문 녹취서 5, 9면)은 다소 과장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그리고 혀를 입안에 집어 넣어서 키스를 했고 제가 키스를 못하게 하니까 혀로 다가제 목 덜미와 가슴 윗부분을 빨고 비볐어요. 저를 확 잡아 끌어서 가운데 있던 테이블 위에 저를 눕혔어요. 제가 입고 있던 상의 블라우스를 찢었고 제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팬티까지 해서 아래로 다 벗겼어요. 한쪽 발바닥에 바지가 걸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이러다가 큰일나겠다 싶어서 발버둥을 쳤어요. 제 몸위에서 피혐의자가 한손으로 제 가슴을 만졌고 다른 손을 자기가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있었어요. 가슴 만지던 손가락으로 제 성기 질속안으로 넣어서 아프게 만졌어요. 저를 위에서 찍어 눌렀고 제가 발버둥 칠 때 손으로 제 얼굴쪽으로 치려고 했는데 얼굴을 돌려서 손이 테이블에 맞았어요. 저한테 씨발년이라는 욕도 했고 제가 발버둥 치고 저항을 하니까 제 성기를 빗대면서 금태를 둘렀냐는 말도 했고 가만히 있어 보라고 무섭게 말했어요.” 그런데 입으로 목이나 가슴부위를 접촉하거나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신체나 옷에 대한 유전자 감정을 통해 그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는 범행 직후 이에 대한 증거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고, 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등을 대비하여 지인 G을 노래방으로 오도록 조치한 피해자의 직전 행동과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진술 내용과 같은 정도로 실랑이가 있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테이블 위가 상당히 어질러졌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증거로 제출된 사진(수사기록 86면)에는 그러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공소사실 기재 노래방은 구조상 외부에서 방 내부를 관찰할 수 있고 당시 멀지 않은 곳에 노래방 주인이나 다른 손님들이 있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판시 추행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테이블에 눕힌 뒤 하의를 완전히 벗기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는 등 성관계까지 시도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로서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진용(재판장) 이무룡 이종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