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합301
판결선고
2022. 1. 14.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7. 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1층에서 ㈜C 평택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3.경 평택시 B, 1층에 있는 ㈜C 평택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대차대조표 대변에 즉결 2억 8,000만 원이 있는데 그 즉결금액 수수료 명목으로 매일 몇 백씩 지급한다. 그 돈이 아까우니 니가 앉아서 편하게 돈을 벌어라. 2억 원을 빌려주면이자 50만 원을 포함하여 매일 원리금으로 200만 원씩 100일 동안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마트 운영 경험이 전혀 없던 사람이고, 거래처 납품대금 채무 7억 원 상당, 정육·빵 집·수산코너의 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3억 5,000만 원, E 대출금채무 잔액 9,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마트를 인수할 예정이었고, 매월 월세 4,400만 원, 직원 급여약 5,000만 원, 제세공과금 2,000만 원 등 고정 지출액만 1억 3,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매출이 생기더라도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트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받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3.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 내역서
㈜I 양도양수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임대차계약서
피의자 A 제출 자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사실 확인) - 판결문 인쇄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인쇄본 1부, 수사보고(피고인 판결문 등을 통한 본건 범행 기간 내 채무액 확인) -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7,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1. 9.경 H이 평택시 B, 1층에 있는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한다)를 인수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빌린 다음 H에게 빌려주었다. H은 그 무렵 배우자 J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의 명의로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였는데, 양수대금 14억 2,700만 원 중 계약금 2억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인수대금 12억 원 상당은 이 사건 마트의 기존 운영업체가 부담하고 있던 거래업체 물품대금, 정육코너 보증금, 즉 결대출금, 미지급 임대료 등의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설 명절 기간(2018. 2. 15.부터 같은 달 18.까지)이 지난 후 H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인수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빌려 H에게 대여한 금원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H이 부담하는 거래업체 물품대금 등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할 무렵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7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이 사건 마트의 운영을 위해서는 매월 월세 4,400만 원, 인건비 5,000만 원, 제세공과금 2,000만 원 상당이 소요되었고, 위 고정비용 외에도 피고인이 승계한 거래업체 물품대금 7억 원, 매일 300만 원의 즉결대출금 등도 지급되어야 했는데, 이 사건 마트의 매출만으로 이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물품대금, 직원임금의 지급이 지체되기 시작하였고, 거래업체가물품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이 사건 마트는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마트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채무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8. 6.경 이 사건 마트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 마트의 운영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마트를 운영하여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H으로부터 인수한 채무금을 포함하여 고정비용 및 직원들 급여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기에 거래처들에게 제때 물품대금을 결제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제를 해주지 않으니까 거래처에서 물건을 납품하지 않았다’, ‘마트를 인수받아 운영할 때에도 어려운 재정상태가 지속되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마트를 운영했으나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마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도 없이 부채만으로 이 사건 마트를 인수·운영하려다 곧바로 자금난에 봉착하여 마트 운영을 중단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인수 당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증가가 특별히 예상되거나 경영 악화에대한 대책이 준비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기재 1억 6,700만 원의 차용 당시 마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 내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꾸준히 변제해왔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도 2018. 3. 1.경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2,250만 원, 같은 해 3. 15.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3,300만 원, 같은 해 4. 4.경부터 같은 해 4. 11.
경까지 1,500만 원, 같은 해 6. 19. 425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 내지 예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상, 그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할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1억 4,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피해자도 2018. 2. 28. 자신의 명의로 부산시 동구 K건물 L호를 3억 2,000만 원에 매입하여 2018. 3.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피고인이 계약금, 잔금, 취·등록세 등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을 부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담한 아파트 구입대금의 출처는 대부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거나 이 사건 마트의 매출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를 이 사건 마트의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은 마트의 자금난을 심화시켜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능력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에 아들 F 명의로 2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어머니와 아들을 거주시켰고, 이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 대한 순수한 자금지원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파트 구입대금의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부정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적지 않은 돈이 원금 내지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었고,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피고인 아들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재정상태가 부실한 마트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마트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받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2018. 1. 9.경부터 2018. 2. 6.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마트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받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기재와 같이 2018. 3. 13. 및 같은 해 3. 21.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3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마트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받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3 기재와 같이 2018. 8. 3. 및 같은 해 8. 8.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마트를 H으로부터 인수하기 전까지 H과 함께 위 마트를 운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H 또한 이 법정에 증인을 출석하여 자신이 마트 운영에서 배제된 구체적인 시점에 관하여 ‘처음 마트 명의가 J 앞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통장관리 등을 H이 하였다’, ‘2018년 설 명절 약 일주일 전 당뇨가 심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매장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 퇴원을 하고 난 이후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들을 마트 직원으로 채용하고 H에게 마트 운영에서 빠지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에게 마트를 넘겨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8년 설 명절은 2월 16일인바, 피고인과 H의 위 진술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8. 2. 6.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까지는 피고인과 H이 함께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고, 특히 H이 위 마트의 통장이나 매장을 관리하는 등 마트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H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에 따르면, H이 2018. 2.초경까지 피고인에게 ‘마트매출이 하루에 3~4천 정도는 나온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 역시 H에게 “형님 이거 제대로 하면 대박나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달에 한번 이 사건 마트에 갔었는데, 초창기에는 정말 장사가 잘되었고, 피고인이 손님이 많다고 하면서 계속 휴대폰으로 CCTV를 보여주었다’, ‘2월 명절이 끝나고 나서부터 장사가 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H이 2017. 12.경부터 마트를 운영하였는데, 한 달 정도 마트에 상주하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지켜보니, 마트도 크고 하루 3~4천만 원 정도 매출이 되어 장사도 잘 되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이 사건 마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8. 2. 6.경까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기재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3. 13. 및 같은 해 3. 2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8. 3. 13. 1,000만 원, 같은 해 3. 21. 4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돈은 ‘피고인과 피해자, M이 5,000만 원씩 출자하여 수원 N마트 운영에 투자를한 것이고, 피해자는 위 1,400만 원에다가 그 전에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 3,500만 원을 합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의 송금 경위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5,000만 원을 투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와 M이 같이 해서 1억 원을 투자한 것은 맞다’, ‘2018. 1. 26.경 남편에게 3,500만원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는데, 2018. 3.경 위 3,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에는 2018. 1. 26.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이 송금되면서 ‘내용’란에 다른 내역들과는 달리 ‘A씨투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변제받은 돈의 내역과 이자 등을 직접 정리하여 작성한 ‘대출금 내역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내역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 관하여 “오픈 후 한 달 뒤에 원금 5천만 원, 3개월 뒤에 이자 5천만 원 지불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변제에 관한 약정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와 같이 특정된 기망내용의 변제에 관한 부분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3 기재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에 착오를 일으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3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3.경부터 이 사건 마트가 경영난에 시달려서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 ‘2018. 6. 20.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약 6억 1,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약 1억 3,150만 원을 변제받았고, 받지 못한 원금과 이자는 약 5억 2,000만 원 정도였다’, ‘이 사건 마트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2018. 6.중순경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2018. 8. 3.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피해자 본인이 빌려주면 피고인이 갚지 않을까봐 아는 동생인 P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2018. 8. 3.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돌려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피해자는 본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아는 동생인 P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8. 8. 3.경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풀어주겠다고 해서 피고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18. 3.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산시 동구 K건물 L호에 대하여 2018. 4. 9.경 피고인의 아들인 F을 전세권자로 하여 전세금 2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실제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3 기재와 같이 4,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인 2018. 8. 21.경 말소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8. 8. 3.경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자신의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진용(재판장) 이무룡 이종인
각주1) 마트를 인수하면서 필요한 돈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다음 매일 일정 금원을 변제하는 방식의 대출채무라는 의미로 사용 되었다. H이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할 당시 2억 8,000만 원의 즉결대출금이 남아있었고, 즉결대출금 변제로 매일 300만 원이 지출되었다.
각주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8. 1. 9. 피고인의아들인 F이 뭘 산다고 하면서 필요한 돈이라고 해서 F 계좌로 200만 원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트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특정된 기망내용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각주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 3,200만 원을 대여한 사람은 P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 장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P에게 3,2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P이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차용증도 P의 명의로 작성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P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