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1. 6. 4. 충북 C 지방건축기원보에 임용되어 2019. 1. 1.부터 충북 B군 지방시설 사무관 건축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2020. 5. 1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다.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고는 2020. 5.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로 인하여 지방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1]을 적용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0. 6.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7. 20.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징계사유 부존재
①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회식자리에서 직원들이 술을 권할 때 술잔을 잡은 직원의 손을 잡게 되는 경우, 회식을 하고 헤어질 때 직원들의 손을 잡고 인사를 하는 경우, 체육대회에서 여직원의 손을 잡고 단상으로 올라가 경품을 가져온 경우 외에는 여직원의 손을 잡은 기억이 없다. 또한 여직원의 손등에 뽀뽀를 한 사실도 없다.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껴안은 적이 없다. 단지 약 3년 전 건축허가팀 회식 당시 서무담당 여직원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며 한 번 안아 줄 것을 요청하여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두드리고 달래준 사실이 있고, 회식 후 노래방에서 한 직원이 원고에게 다른 직원들과 어깨동무를 하라고 하여 위 직원이 하라는 대로 어깨동무를 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의도적으로 여직원들의 무릎에 손을 올리거나 무릎을 만진 사실은 없다. 다만 2~3년 전 건축과 회식 당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여직원의 대화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여직원의 다리를 손으로 툭툭 친 사실만 있을 뿐이다.
원고가 부서장으로서 간혹 사무실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여직원들에게 “오늘따라 더 이쁘게 하고 왔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 이뻐, 내가 젊었으면 ○○이랑 결혼했지, ○○이 같은 몸매를 좋아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원고는 2019. 11. 28. 호프집에서 E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원고가 땀을 닦기 위하여 바지 왼쪽 주머지에 넣어둔 손수건을 꺼내기 위하여 왼손을 주머니에 넣는 과정에서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붙어 앉아 있던 E의 손등을 만지게 된 것이지 E이 손을 뿌리쳤는데 다시 잡았다거나 “얼굴이 발그스레해서 이쁘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②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근무시간에 음주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가 부서장으로서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다.
③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이 연가, 병가 등을 신청하였을 경우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거나 연가, 병가 등을 신청하는 인원이 여러 명일 경우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그 사유를 물었을 뿐이다. 또한 원고는 직원들이 연가, 병가 등을 신청하였을 때 결재를 해주지 않은 적이 없다.
원고가 회식을 불참하겠다고 하는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불참사유를 물어보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같이 가자고 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조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불편하더라도 가급적 구성원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을 뿐, 회식참여를 강요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원고가 회식 불참사유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하여 잔소리를 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잘못하였거나 업무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경우 화를 낸 적은 있으나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근무시간에 음주를 한 행위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고 민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점, 원고가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이고 고성을 지르게 된 점, 피해 직원들에게 사과를 하기도 한 점, 원고는 약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온 점,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다른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①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 회식 및 외부행사 시 여직원의 손을 잡거나 여직원의 손에 뽀뽀를 하는 행위
앞서 본 증거들, 을 제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건축과 직원 F은 ‘18년도 G에서 건축직 체육대회를 할 때 부스에 앉아 술을 먹으며 나를 불러 설교, 좋아한다 등을 말하다 손을 잡고 손등에 뽀뽀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서에 기재한 점, 건축과 직원 H도 ‘18년 가을경 G시 I에서 열린 건축직 체육대회에서 음주 후 취한 상태에서 F 주사의 손을 잡아 당긴 후 손에 입을 맞추었다.’는 취지로 진술서에 기재한 점, 이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이 일치하고 있으며, 허위로 진술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와 달리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여직원의 손을 잡거나 여직원의 손에 뽀뽀를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원고가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여직원의 손 등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회식 및 외부행사 시 여직원들을 껴안거나 여직원들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는 행위
앞서 본 증거들, 을 제7,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건축과 직원 H는 ‘회식 당시 여직원들을 껴안고, 손을 잡은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손잡는 것은 회식할 때 마다 본 것 같다.’는 취지로 문답서에 기재한 점, 건축과 직원 J도 ‘회식할 당시 본인과 다른 여직원의 손을 잡고,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툭툭 친 적이 있다.’, ‘매번은 아니고 자주 그랬다.’는 취지로 문답서에 기재한 점, 건축과 직원이었던 K은 ‘술자리에서 옆에 앉아 있는 여직원의 손을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일이 있었으며, 술자리가 끝난 후 헤어질 때 포옹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문답서에 기재한 점, 이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이 일치하고 있으며, 허위로 진술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와 달리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회식 및 외부행사 시 여직원들을 껴안거나 여직원들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원고가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여직원들의 손, 허벅지 등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여직원에게 “○○이 이뻐, 내가 젊었으면 ○○이랑 결혼했지, ○○이 같은 몸매를 좋아해”라고 말한 행위
을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이 ‘회식 당시 원고가 “○○이 참 이뻐, 내가 젊었으며 ○○이랑 결혼했지. ○○이 같은 몸매를 좋아해. 우리 마누라는 너무 말라서 볼품이 없어”라는 말을 여직원에게 하는 걸 들었다.’는 취지로 문답서에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L는 회식 당시 원고로부터 “○○이 참 이뻐, 내가 젊었으면 ○○이랑 결혼했지. ○○이 같은 몸매를 좋아해.”라는 말 중 ”내가 젊었으면 L랑 결혼했지.“라는 말은 들었으나 그 외에 다른 말을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점, 원고가 L 외 다른 직원에게 ”○○이 참 이뻐, 내가 젊었으며 ○○이랑 결혼했지. ○○이 같은 몸매를 좋아해.“라는 말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여직원에게 “○○이 이뻐, 내가 젊었으면 ○○이랑 결혼했지, ○○이 같은 몸매를 좋아해”라고 말한 행위 중 L에게 “내가 젊었으면 L랑 결혼했지.”라고 말한 사실만이 인정된다. 그런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등 판결 참조), L는 원고로부터 ”내가 젊었으면 L랑 결혼했지.“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L에게 ”내가 젊었으면 L랑 결혼했지.“라고 한 말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19. 11. 28. M 허벅지 위에 있던 M의 손을 잡고 M에게 “얼굴이 발그스레해서 이쁘네”라고 말한 행위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증인 N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E은 ‘2019. 11. 28. 야근을 하고 있는 도중 원고가 불러 H, N, O과 함께 원고가 술을 마시고 있는 장소인 P로 나갔고 원고 옆에 앉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원고가 갑자기 허벅지 위에 있는 저의 손을 잡았고, 저는 놀라서 바로 손을 뿌리쳤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저를 빤히 보시더니 “E이 취해서 얼굴이 발그스레해서 이쁘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에 기재한 점, N은 원고가 E의 손을 만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회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E으로부터 원고가 E의 손을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점, 이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이 일치하고 있으며, 허위로 진술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와 달리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9. 11. 28. M의 허벅지 위에 놓여 있던 M의 손을 잡은 사실, M에게 “얼굴이 발그스레해서 이쁘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원고가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여직원들의 손 등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②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을 제7, 8,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②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N은 한 달에 1~2번 정도 근무시간 도중에 음주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E, J, H 등도 ‘원고가 1주일에 1~2번씩은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였다.’는 취지로 문답서에 기재하였다. 이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이 일치하고 있으며, 허위로 진술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원고는 2020. 4. 7. 충북 B군 기획감사실 감사팀장에게 근무시간 내 음주행위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는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근무시간 내 음주행위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연가, 병가 등 신청 시에 간섭과 불만을 표출한 부분
앞서 본 증거들, 을 제8,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Q은 ‘연가, 병가 등을 신청하였을 때 원고가 거부한 적은 없고, 신청사유를 상세하게 물어봐서 직원들이 원고에게 말할 때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문답서에 기재하였고, R은 ‘연가, 병가 등을 신청하였을 때 결재는 해주지만, 최근까지 상세사유 등을 물어봐서 직원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낀다고 생각한다.’고 문답서에 기재하였으며, H도 ‘연가, 병가 등 쓸 때 간섭하고 불만을 표출한다. F 주사가 산부인과 진료로 연가를 쓰려고 했는데 상세한 사유를 물어봐서 F 주사가 기분 나빴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문답서에 기재한 점, 이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이 일치하고 있으며, 허위로 진술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2018년 지방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에 의하면 연가사용 부담을 없애고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하기 위하여 연가신청 시 기재해야 했던 연가사유란을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원들이 연가사용 시 원고에게 연가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직원들에게 연가사유를 물어봄으로써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사용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직원들로 하여금 강제로 회식에 참석하도록 한 부분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5호증의 기재,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L는 ‘원고가 회식을 빠지는 것을 안좋아하였고, 직원들이 사전에 약속 등 불참사유를 설명해도 꼭 참석하게 만들었다.’, ‘그냥 빠지지 말라고 바로 말하셨던 적도 있으셨고, 빠지고 나면 다음 날 기분이 안 좋으셨던 거 같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Q도 ‘본인이나 직원들에게 회식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 미리 예고 없이 퇴근시간에 몇몇 찍어서도 하고 특정 팀을 정해서 갑자기 회식을 한다.’, ‘참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사유를 다 물어보고 약속이 있어도 취소하라고 하고 다 데리고 간다.’는 취지로 문답서에 기재한 점, S은 ‘본인에게 강요한 적은 없고, 다른 직원들에게 퇴근시간 무렵 회식을 잡아 데리고 간 적이 많다. 약속이 있어도 강제로 데리고 가는 편이다.’라는 취지로 문답서에 기재한 점, K은 ‘강제회식에 대해 거부의사나 불만을 표출한 적이 있으나, 끝까지 표출할 경우 다른 직원들을 곤란하게(참석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화를 대신하여 참석을 종용시키기)하거나, 그 다음날 핀잔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문답서에 기재한 점, 이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이 일치하고 있으며, 허위로 진술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직원들로 하여금 강제로 회식에 참석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직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고성을 지르는 행위
을 제7,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L, N의 각 증언에 의하면, N은 ‘원고는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L도 ‘원고가 민원 또는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J은 ‘원고가 직원들에게 업무적으로 언성을 높일 때가 있다’는 취지로 문답서에 기재한 사실, K은 ‘업무지시를 직원들이 곧바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많았다.’는 취지로 문답서에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직원들에게 다소 언성을 높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언행이 욕설이나 폭언의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직원들에게 한 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고성을 지르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직원들에게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부분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Q이 ‘원고가 건축과 직원들에게 고성이나 욕을 한 적이 많다.’는 취지로 문답서에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을 제6 내지 8, 10, 11, 13,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L, N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N은 원고가 직원들한테 자주 소리를 지르고, 욕도 하였냐는 질문에 ‘욕은 모르겠고, 소리는 지르셨어요.’라고 증언한 점, L는 ‘원고가 욕설한 경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점, 문답서를 작성한 직원들 중 Q 외에 원고가 욕설을 하였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Q이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직원들에게 한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인 언사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직원들에게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5722호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케 한 비행으로서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내용, 정도,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① 징계사유는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 중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성희롱에 해당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해 보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그 징계기준은 파면 또는 해임이다. ② 징계사유는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 중 성실의무위반 중 기타에 해당하고 위반행위의 경위,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그 징계기준은 강등 또는 정직이다. ③ 징계사유는 구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 중 성실의무 위반 중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에 해당하고 위반행위의 경위,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서 그 징계기준은 감봉이다.
또한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는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에게는 서로 관련 없는 ① 내지 ③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책임이 가장 무거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① 징계사유의 징계기준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나아가 성희롱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는 점(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5호)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위 징계기준이 자의적이라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직 기강의 확립,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조정민 박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