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1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3회에 걸쳐 합계 5,700,000원(= 2017. 4. 18. 700,000원 + 2017. 10. 30. 3,000,000원 + 2017. 10. 31. 2,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는 2019. 10. 23.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근로기준법위반)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9. 10. 31.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고정34,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3회에 걸쳐 이체한 합계 5,700,000원(= 2017. 4. 18. 700,000원 + 2017. 10. 30. 3,000,000원 + 2017. 10. 31. 2,000,000원)은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7. 4. 18. 원고로부터 7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한다(제1심 제1회 변론조서, 2020. 6. 9.자 준비서면. 비록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5,700,000원 전부가 투자금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제1심에서 위 700,000원을 대여한 것을 수 차례에 걸쳐 자백하였고, 위 5,700,000원 중 5,000,000원은 2017. 10.경 이체가 이루어졌으나, 위 700,000원은 2017. 4. 18.에 이체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백은 신빙성이 높고, 그 자백이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등 자백의 취소를 인정할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합계 5,000,000원의 금원은 공동 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반환할 이유는 없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위 5,700,000원 중 피고가 차용하였음을 자인하는 7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5,000,000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 5,000,000원은 원고가 처음부터 투자한 금원이거나, 설령 처음에는 대여의 명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투자금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00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지 않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은 2018. 10. 31.자 수사결과보고에서 ‘원고는 2016. 4. 15.부터 2016. 8. 14.까지는 근로자로 인정되나, 이후 근로기간인 2017. 10. 10.부터 2018. 4. 18.까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판단의 주된 근거는 원고가 ‘운영자금으로 5,700,000원을 입금하였다. E 회장이 D 등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이익금을 원고, 피고, E 3명이 똑같이 나누자고 하여 동의하였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을 제9호증 ‘수사결과보고’ 제2쪽 등).
위 수사결과보고대로 피고는 ‘D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인 원고의 2016. 4. 15.부터 같은 해 8. 14.까지의 급여를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만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았으며, 위 범죄사실에 이 사건 대여금이 문제되는 2017. 4.부터 2017. 10.까지의 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피고를 노동청에 진정하면서 ‘급여조건은...(중략)...이익률 분배 및 주유비 지원 등 이었습니다...(중략)...피고 통장으로 5,700,000원, F으로 200,000원 입금, D 전기세 4,000,000원을 대납하였습니다’, ‘판공비 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나’라고 기재하였고(을 제3호증 제10, 11쪽), 이러한 기재는 원고가 D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고는 노동청에서 조사 받으면서 ‘2017. 11. F(주)의 운영자금으로 5,7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2017. 12. 이후 E 회장이 D, F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이익금을 E 회장과 피고, 그리고 원고 3명이 똑같이 나누자고 이야기하여 그러자고 했습니다’, ‘D이 제조할 김치의 판매회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제가 대표로 등재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을 제3호증 제13, 14, 60쪽), 이러한 진술도 원고가 D, G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고는 2017. 10. 20. 김치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G의 대표자로 등재되었다.
G은 2018. 1. 15. ‘근로자가 없고, 개인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제외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G의 대표자는 원고이다.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 중 위 5,000,000원에 대하여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하였다는 사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원고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지 않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병렬(재판장) 김환권 전보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