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나167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0,37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소제기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원고에게 판결문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7. 4. 피고에게 휴대전화기로 제1심판결문의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늦어도 2020. 7. 4.경에는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때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0. 12. 21.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를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9734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영상과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20. 4. 7.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20. 12. 18.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20. 12. 2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가 2020. 7. 4. 피고의 휴대전화로 제1심판결문 중 제1면을 찍은 사진을 보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2020. 7. 4.경 자신에 대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2020. 12. 18. 판결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때로부터 2주가 지나지 않아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7. 1.부터 2018. 12. 1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청주시 청원구 C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가공, 조립 등의 일을 하고, 11,8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8. 12. 1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조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1호증(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은 피고나 피고에게 하도급한 주식회사 D의 사업주 확인이 없는 문서로서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위조문서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작성명의인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서 설령 피고나 주식회사 D의 확인이 없더라도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된 문서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갑 제1호증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변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6.부터 2019. 8. 23.까지 합계 6,984,910원을 변제하였고, 주식회사 D도 2018. 12. 27. 원고에게 4,344,310원을 지급하여 원고의 임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9. 5. 27. 400,000원, 2019. 6. 22. 520,000원, 2019. 7. 3. 2,564,910원, 2019. 8. 19. 1,000,000원, 2019. 8. 23. 1,500,000원 등 합계 5,984,91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각 변제일까지 위 미지급 임금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의 변제에 순서대로 충당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금 7,293,934원이 남는다.

한편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D이 2018. 12. 27. 원고에게 4,344,31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9. 3. 18.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사건 조사시 확인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이 11,800,000원인 점, 피고가 2019. 3. 30. 주식회사 D에 피고가 원고의 체불임금 11,800,000원을 2019. 5. 20.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체불임금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8. 12. 6. 지급받은 1,000,000원과 2018. 12. 27. 지급받은 4,344,310원은 이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을 조사하거나 피고가 위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 원고가 이미 변제받은 임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원고는 2019. 5. 27. 지급받은 400,000원은 청주시 E 공장 주차장 보수공사 이익금의 50%이고, 2019. 6. 22. 지급받은 520,000원은 청주역 근처 주택복합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노임이며, 2019. 7. 3. 지급받은 2,564,910원은 위 신축공사 현장의 6월 노임이고, 2019. 8. 19. 지급받은 1,000,000원과 같은 달 23. 지급받은 1,500,000원은 위 신축공사 현장의 7월 노임으로, 이 사건과 그 지급원인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거나 그 다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다45522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181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한 원고의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나 그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거나 또는 그 다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체당금 공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체당금 7,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2020. 4. 29. 원고에게 체불임금 중 7,0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2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지급받은 체당금 액수만큼 소멸하고, 그 금액의 한도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이전된다.

이에 따라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 7,000,000원을 그 지급일인 2020. 4. 29.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의 변제에 차례로 충당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체불임금은 원금 1,290,373원이 남게 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90,373과 이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태환(재판장) 최유나 이성기

각주1) 제1심 공동피고였던 주식회사 D이 을 제4호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증거조사 전 원고가 주식회사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