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노10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유한회사 B: 벌금 1,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회사를 경영한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법,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각종 행정 법규 위반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는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현재 회사 사정이 좋아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2000.경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수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