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노115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근로자 D가 직접 작성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연차수당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4쪽 제10행부터 제5쪽 제19행까지에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연차수당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의 근무기간 중 피고인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간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기간도 있었다는 것이며, D의 진술에 의하면 D가 근로자들의 근로일수 및 급여액과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의 근로 기간 중 절반 이상의 달은 명확히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가능성이 있는 기간 동안에도 D가 전월에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하였거나 전년도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1>. 한편, 수사기록 12 내지 22쪽, 97 내지 117쪽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D가 월 29, 30일을 근무하는 등 개근한 달이 상당수 있고 전년도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자료는 D가 작성한 자료로서 D가 퇴사 후에 미지급 급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거치기도 한 점, 해당 자료의 근로일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에 부합하지 않는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근로자들의 근로일수 계산에 관여하기도 하였다는 것인 점,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무일수를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기재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D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미지급임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D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한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은 D가 작성한 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기재만으로 그와 같은 근무일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8.경 사업장이 휴업하여서 D가 근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 및 ㈜C의 매출내역상 2018. 8.의 매출이 없는 점이 이에 부합하며, 고소인 진술조서에 첨부된 이메일 내역만으로 해당기간 D가 근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D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비록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번 내지 23번, 25번 각 증거는 D가 작성한 서류들일뿐 그 작성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거나 내용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증거목록 순번 24번 증거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추가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아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섭(재판장) 김태형 성찬용

각주1) 소정 근로일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 6일을 소정 근로일수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D 주장의 근로내역에 의하더라도 주 5일이 소정 근로일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