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노151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와 경제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에서 대부분 고려한 것이고, 당심에 이르러 양형에 반영할만한 사정변경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박성민 남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