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노559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D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동업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한 문서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였다, 피고인이 월급 봉투에 적립되는 퇴직금을 적어준 적도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같은 지위에 있던 여러 미용사들이 그 진술에 부합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② O와 K을 제외한 미용사들이 원심에서 이를 번복하여 동업관계가 맞다고 증언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증언 전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과 업무적으로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증언을 믿기 어려우며, ③ 36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월급봉투 등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므로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그럼에도 D가 피고인과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약정서(중간동업자)의 내용, 이 사건 미용실에서 함께 일을 하던 다른 미용사들의 진술, 매출액 대비 금액 정산 방법, 취업규칙 내지 복무규정이 없고,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피고인이 결근, 지각, 조퇴 등을 감독, 제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원심판결문 제2쪽 제6행부터 제16행까지 적절하게 설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창섭

판사 오상혁

판사 곽여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