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금체불액이 9,4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3명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였는데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하는 등 경영난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걸(재판장) 이지형 김환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