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1가단606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845,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9.부터 2024.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①

피고는 C과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②

C은 2020. 1. 9. 19:05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내덕사거리 방면에서 성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제한속도(50km/h)를 초과하여 64~72km/h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원고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피고 차량으로 정면 충격하여, 원고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위 ①의 사실 : 다툼 없음

위 ②의 사실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나.

판단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사실의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내지 공지의 사실<1>,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치과), F병원장(성형외과), G병원장(정형외과), H병원장(정형외과), I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사고 당시의 현가의 계산은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의한다.

1)

치과부분

가)

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제1, 2소구치, 하악 좌측 제2소구치(치아 4개)의 고정성 전장관 보철치료가 여명기간 동안 필요한바, 기왕치료 시 식재한 보철물<2>의 수명(10년) 종료 시점(2030. 1. 9.)부터 10년마다 1회 3,000,000원(= 단가 750,000원 × 치아 4개)씩 총 4회 지출 예상

나)

사고 당시의 현가 : 5,699,700원(= 3,000,000원 × 1.8999)

2)

성형외과부분

안면부 및 양쪽 하지부의 추상(반흔 및 변형) 제거 수술비 7,360,000원

3)

정형외과부분 향후치료비

늑골골절부위, 우측슬개골골절부위 통증의 경감을 위한 24주간의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비용 1,200,000원(= 1주 50,000원 × 24주)

이에 관하여는 H병원 정형외과 감정의의 감정결과를 취신하며, 이와 달리 ‘향후치료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G병원 정형외과 감정의의 감정결과는 배척한다.

4)

정형외과부분 보조구

가)

좌측 무릎 후방불안정성 잔존으로 인하여 여명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바, 현재 사용 중인 보조구<3>의 수명(10년) 종료 시점(2030. 1. 9.)부터 10년마다 1개(가격 450,000원)씩 총 4개 필요

이에 관하여는 H병원 정형외과 감정의의 감정결과를 취신하며, 이와 달리 ‘보조구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G병원 정형외과 감정의의 감정결과는 배척한다.

나)

사고 당시의 현가 : 854,955원(= 450,000원 × 1.8999)

5)

합계 : 15,114,655원(= 5,699,700원 + 7,360,000원 + 1,200,000원 + 854,955원)

나.

일실수입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의한다.

1)

계산의 기초자료

* 인적사항 : J생 남자, 사고 시 37세 0개월 4일(기대여명 44.4년)

* 소득 : 직장(K 운영의 ‘L’)에서 배달업무에 종사하며 받아오던 월 급여 4,500,000원

*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는 2048. 1. 4.까지

* 여명종료일 : 2064. 5. 23.

* 사고 후 입원치료 : 2020. 7. 14.까지

2)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

가)

좌측 슬관절 동요 : 영구장애 14.5%[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슬관절, IV–1항(직업계수6)의 1/2을 적용]

이에 관하여는 G병원 정형외과 감정의의 감정결과를 취신하며, 이와 달리 ’영구장애 29%의 노동능력상실‘로 판단한 H병원 정형외과 감정의의 감정결과는 배척한다.

나)

우측 슬관절 운동부전 : 사고일부터 5년 한시장애 15%[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슬관절, II–2항(직업계수6) 적용]

전문심리위원이 이와 달리 ’우측 슬관절 관련 노동능력상실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이에 관한 G병원 정형외과 감정의의 감정결과를 취신한다.

다)

좌측 견관절 통증 : 사고일부터 1년 한시장애 18%[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견갑관절, II-A-4항(직업계수5) 적용]

라)

외모의 추상 : 노동능력상실을 초래한 장애로 인정하지 아니함

이에 관하여 F병원 성형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안면부와 하지부의 반흔 및 변형으로 인한 추상장해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노동능력상실율 60%)‘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감정결과를 회신하였으나, 향후치료를 통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치료로도 반흔이 어느 정도 남게 되겠지만 식당 배달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 그로 인한 기능상의 장애는 없는 이상 노동능력상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다만 위자료 액수 판단의 참작 사유로 삼는다).

마)

이상에 따른 기간별 노동능력상실율(중복계산결과)은 아래와 같다.

3)

계산 : 아래 표와 같이 190,213,880원으로 계산된다.

다.

공제

1)

관련법리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수령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나 장해급여가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2)

휴업급여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9,673,800원을 수령하였다. 입원기간 중의 일실수입 26,613,000원에서 위 수령액을 공제하면, 0원이 된다.

3)

장해급여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35,869,560원을 수령하였다. 입원기간 후의 일실수입 163,600,880원에서 위 수령액을 공제하면, 127,731,320원이 된다.

4)

각 공제 후 남는 일실수입 손해 합계 : 127,731,320원

라.

위자료

사고의 경위(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의 내용), 원고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애의 각 내용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40,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82,845,975원(=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15,114,655원 + 일실수입 127,731,320원 + 위자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 9.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

각주1) 기대여명, 여명종료일, 가동기간 등의 사실이 경험칙 내지 공지의 사실에 해당한다.

각주2) 사고 후 치료 과정에서의 보철치료 비용은 기왕치료비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3) 원고가 사고 후 현재까지 사용 중인 보조구의 구입비는 기왕치료비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