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N, O, P, R, S, T, U, W, X, Y에게 별 지 '인용금액 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8. 10. 부터 2023.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M, Q, V의 각 청구 및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N, O, P, R, S, T, U, W, X, Y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M, Q, V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N, O, P, R, S, T, U, W, X, Y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AA조합으로 본점 외에 중앙지점, AB지점, 보은지점, 속리산지점, 내속지점, 장안지점, 내북지점, 산외지점을 두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2>이다.
피고 조합의 노동조합인 AC노동조합 AD분회(이하 '피고 노조'라고 한다)의 상급단체인 AC노동조합(이하 'AC 노조'라고 한다)은 2013. 2. 8. 피고 조합에게 원고 A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노조전임자'라고 한다)로 지정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2013. 10. 1. 원고 A을 '전임기간 동안 무급'의 임금 조건으로 피고 노조의 노조전임자로 지정하였으며, 원고 A은 그때부터 피고 노조의 상급단체인 AC 노조 AE본부(이하 'AE본부 노조'라고 한다)에 파견되어 AE본부 노조의 본부장으로 있다가 2022. 12. 말경 임기가 만료되어 2023. 1. 1. 피고 조합의 근로자로 복귀하였다.
AE본부 노조와 피고 조합이 2013. 10. 1., 2017. 1. 19., 2021. 5. 7. 각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한편, AE본부 노조는 피고 조합에게, 2020년까지는 근로시간 면제 대상(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한다)을 지정하지 않다가, 2021. 4. 27. 원고 A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한 후, 2021. 5. 24. 원고 A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청하였고, 2021. 7. 28. 다시 원고 A을 2021. 8. 1.부터 1,000시간 사용 소진 시까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한 후, 2021. 11. 3. 원고 A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AE본부 노조에게, 사용자인 피고 조합에 의한 출퇴근 관리가 불가능한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있는 노조전임자인 원고 A을 피고 조합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피고 조합에게 원고 A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청하는 것은 단체협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AF단체는 2003. 3. 6. 회원인 피고 조합을 비롯한 AA조합 등에게 당직·경비업무준칙(모범안) 중 개정준칙을 시행하도록 지도하였고, 피고 조합은 그 개정준칙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 조합은 2013. 4.경 피고 노조의 대표로부터, 2014. 3.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 조합의 근로자 95명으로부터 각 아래와 같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 책정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당직명령에 의해 휴일 일직근무를 한 근로자들에게 휴일일직근무수당으로 1일 7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2.경부터는 그 액수를 100,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9호증, 을 제5, 6, 7, 10, 20 내지 26,39 내지 4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의 주장
원고 A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은 적법하므로, 피고 조합은 근로시간 면제자인 원고 A에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2021년 7월분 임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 C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등산 행사에 인솔자로 참여하고 조합원 총회의 진행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였고, 원고 F, D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판매 등을 위해 소정근로시간 외에 업무를 수행하는 등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명령에 따라 2018. 8.경부터 2020년경까지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7. 1. 19.자 단체협약 제52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183분의 1.83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수당(이하 '휴일근무수당'이라 한다)과 위와 같이 산정한 휴일근무수당에서 피고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일일직근무수당(1일 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하 '수당 차액'이라 한다)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조합의 주장
원고 A의 주장에 대하여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는 제도의 성격상 중복될 수 없고, 단체협약 제14조 제3항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무급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 A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상급단체인 AE본부 노조의 본부장 지위에서 피고 조합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의 지급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 A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이 휴일 일직근무 당시 수행한 업무는,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한 농약·농자재 판매, 유류 판매, 예식장 지원 등 업무가 주된 것이었고,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도 최대 4시간 남짓이었으며, 평소와 달리 지휘·감독자도 없었으므로, 이러한 휴일 일직근무를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 조합은 이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휴일 일직근무수당(1일 100,000원) 외에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의 183분의 1.83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도 응할 수 없다.
판단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노조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는 고시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일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막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노조전임자 제도의 순기능도 고려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러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규정 내용, 취지,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 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노조전임자 중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2013. 10. 1. 피고 노조의 노조전임자로 지정되어 그때부터 2022. 12. 말경까지 피고 노조의 상급단체인 AE본부 노조의 본부장 지위에 있었는데, 2021. 5. 7.자 단체협약 제1조 제1항은, '근로시간 면제자의 처우'에 관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연간 1,000시간으로 한다(제1호)', '근로시간면제자는 3인 이내로 하고 근로시간면제대상자 및 개인별 면제시간을 Z에 사전 통보 후 사용하여야 한다(제2호)',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무급처리한다(제3호)',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활동은 근로시간면제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제4호)', '근로시간 면제자의 유급인정 범위는 사업장 내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및 이와 관련된 업무, 고충처리 업무, 산업안전 활동, 사내복지기금법 관련업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에 한한다(제5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A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이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2021년 7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원고 A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021년 7월의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사업장 내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및 이와 관련된 업무','고충처리 업무', '산업안전 활동', '사내복지기금법 관련업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 A에 대하여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2021년 7월분 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A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한편, 숙·일직근무의 내용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숙·일직시의 근무가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의 여부, 숙·일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무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숙·일직근무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숙·일직근무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숙·일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숙·일직근무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위 법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등 참조).
판단
휴일 일직근무를 통상근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나머지 원고들의 평일 업무와 휴일 일직근무 당시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역은 별지 '업무분장내역과 휴일 일직근무 비교표' 기재와 같은 사실, 나머지 원고들이 별지 '2018년 Z 연장,휴일근무수당 체불신청자료' 및 '2019년 Z 연장,휴일근무수당 체불신청자료'(이하 '별지 체불자료'라 한다)의 '휴일근무일'란 기재 각 휴일(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날도 법정 공휴일 또는 노동절 등 단체협약이 정한 유급휴일로 보인다)에 근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단, 별지 '법정수당 및 차액'에서 배척하거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부분은 제외함), 이에 의하면 나머지 원고들이 휴일 일직근무 당시 실제로 수행한 업무 중 유류·농자재(농약)·생활용품 판매, 지게차 운전, 지도 사업, 예식장 지원, 장례식장 근무, 벼 수매, 육묘장 근무, 보험계약 체결 등은 피고 조합의 당직·경비업무준칙(모범안) 중 개정준칙 제10조 제2항 제1 내지 5호의 업무가 아닌 제6호에 근거한 업무로서 평일 업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을 제2, 38,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와 같은 업무는 나머지 원고들이 평소 담당하고 있던 자신의 소관 업무나 직급과는 상관없이 휴일에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일률적으로 수행한 업무로서 평일 업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2018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피고 조합의 요일별 매출실적을 토대로 평일 객수 대비 휴일 객수의 비율을 산정하면 별지 '평일 객수 대비 휴일 객수 비율' 기재와 같은 점, ③ 휴일일직근무의 경우 평일 업무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유급휴일에 근무를 한 사실이 일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나머지 원고들의 휴일 일직근무시간(8시간) 중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평일 업무, 즉 통상근무와 동일한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아래와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소수점 미만은 버림).
[2018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018년 8월 : 3시간(= 8시간 × 44%)
2018년 9월 : 6시간(= 8시간 × 76%)
2018년 10월 : 0시간(= 8시간 × 1%)
2018년 11월 : 0시간(= 8시간 × 0.1%)
2018년 12월 : 0시간(= 8시간 × 0.4%)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및 2020년 5월]
2019년 1월 : 0시간(= 8시간 × 0%)
2019년 2월 : 0시간(= 8시간 × 1%)
2019년 3월 : 2시간(= 8시간 × 27%)
2019년 4월 : 5시간(= 8시간 × 72%)
2019년 5월 : 4시간(= 8시간 × 53%)
2019년 6월 : 7시간(= 8시간 × 95%)
2019년 7월 : 4시간(= 8시간 × 59%)
2019년 8월 : 4시간(= 8시간 × 61%)
2019년 9월 : 3시간(= 8시간 × 41%)
2019년 10월 : 0시간(= 8시간 × 5%)
2019년 11월 : 0시간(= 8시간 × 1%)
2019년 12월 : 0시간(= 8시간 × 0%)
2020년 5월 : 6시간(= 8시간 × 78%)
휴일근무수당, 수당 차액 미지급 여부
통상임금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식
나머지 원고들의 통상임금(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의 월지급액)이 별지 체불자료의 각 해당란 기재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17. 1. 19.자 단체협약 제52조 제2항에 의하면, 휴일근무수당 계산식은 '통상임금(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의 월지급액) × 0.01(1.83/183) ×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무시간'이 된다.
휴일근무수당, 수당 차액
휴일근무수당 계산식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의 휴일근무수당 및 수당 차액을 산정하면 별지 '법정수당 및 차액' 기재 금액과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 조합은 휴일근무수당 또는 수당 차액으로서,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N, O, P, R, S, T, U, W, X, Y에게 별지 '인용금액 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8. 10.부터 피고 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고 조합이 원고 M, Q, V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무수당 또는 수당 차액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N, O, P, R, S, T, U, W, X, Y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 A, M, Q, V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