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1가단7180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356,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2024. 6.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피고가, 45%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관리하는 빌딩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의 피용자이다.

나)

원고는 2017. 8. 16. 피고가 관리하는 세종시 C건물 ICT 작업장 내 사무실에서 피고의 관리소장인 D의 지시로 청소 담당자인 E과 함께 도배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E이 청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혼자 도배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말총증후군’, ‘무긴장성 신경인성 방광’, ‘요도 하열’, ‘거짓막성 결장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도배작업과 같이 사다리 이용이 필요한 작업을 할 경우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2인 1조로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피용자인 원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업무가 따로 있는 청소 담당자로 하여금 함께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원고 혼자 작업을 하는 상황을 초래한 잘못이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청소 담당자가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으면 다른 보조인력의 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부득이 혼자 도배작업을 해야 할 경우 스스로 조심해서 작업에 임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각 항목별 손해는 아래와 같이 각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현재의 현가로 계산하되,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 174,644,953원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F생

사고 당시의 나이 : 50세 7개월 24일

(2)

직업 및 소득 :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0일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나아가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일(2014. 7. 30.) 당시 도시 일용 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하여도 월 가동일수를 20일만 인정한다.

(3)

가동기간 : 사고일인 2017. 8. 16.부터 만 65세가 되는 2031. 12. 23.까지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대퇴하반부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7%,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Ⅱ-A-2-a항, 직업계수 8)

(나)

보호장치를 필요로 하는 요실금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Ⅱ-A-4항, 직업계수 5)

(다)

성교불능,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Ⅳ-B항, 직업계수 5)

(라)

결론 : 사고일인 2017. 8. 16.부터 입원 종료일인 2019. 12. 13.까지 100%, 그 다음날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31. 12. 23.까지 62.77%(복수장해 산정방식에 의해 산정함)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2, 4호증,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간 및 계산 : 합계 269,755,513원(별지 일실수입 산정표 참조)

다)

공제

(1)

공제할 금액 : 휴업급여 61,094,160원, 장해급여 34,016,400원(각 지급대상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에 미치지 못하므로 편의상 전체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인정근거] 근로복지공단 대전서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

계산 : 269,755,513원 - (휴업급여 61,094,160원 + 장해급여 34,016,400원) = 174,644,953원

2)

기왕치료비 : 6,323,060원

(요양급여로 지급된 치료비 외에 원고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

[인정 근거] 갑 4호증

3)

향후치료비 : 36,589,899원

가)

필요한 치료의 내용 : 여명 종료일까지 재활의학과 및 비뇨기과 약물 치료

나)

기간 및 계산 : 별지 향후치료비 산정표 참조(퇴원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치료비는 기왕치료비에 해당하는데 이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명기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감정인이 평가한 여명기간 중 원고에게 불리한 23.94년을 적용하여 2047. 9. 27.을 여명기간 종료일로 보아 계산하였다)

[인정 근거]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개호비 : 219,443,075원

가)

필요한 개호의 내용 : 여명 종료일까지 성인 남자 1인, 1일 1.7시간

나)

기간 및 계산 : 별지 개호비 산정표 참조

[인정 근거]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5)

보조구 구입비 : 74,936,533원

가)

필요한 보조구 : 여명 종료일까지 발목 보조기, 목발, 기저귀, 자가도뇨세트, 전동스쿠터

나)

기간 및 계산 : 별지 보조구 구입비 산정표 참조

[인정 근거] 갑 8호증,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6)

재산상 손해의 합계액 : 511,937,520원

계산 : 일실수입 174,644,953원 + 기왕치료비 6,323,060원 + 향후치료비 36,589,899원 + 개호비 219,443,075원 + 보조구 구입비 74,936,533원 = 511,937,520원

7)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비율 : 70%(제1의 나.항 참조)

나)

계산 : 511,937,520원 × 70/100 = 358,356,264원

나.

위자료 : 30,000,000원

1)

참작한 사유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책임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2)

결정금액 : 30,000,000원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388,356,264원(= 재산상 손해 358,356,264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인 2017. 8.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