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75
판결선고
2022. 6. 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청주시 서원구 C에서 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공작기계 등의 정비․수리․교체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 07:00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컨베이어가 작동을 멈추어 이를 점검하는 경우 컨베이어가 불시에 작동하여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전도되거나 컨베이어 벨트 누름장치에 전도된 사람의 몸이 끼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컨베이어의 전원을 차단한 뒤에 점검하게 하도록 작업방법을 지시하고 컨베이어의 비상정지 버튼을 미리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벨트 컨베이어의 오작동을 점검하기 전에 전원을 차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컨베이어 비상정지 버튼을 미리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컨베이어 위에서 기계를 점검하던 피해자 D(49세)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컨베이어가 작동하여 그 위에 전도되게 하고 컨베이어 위에 설치된 벨트 누름장치에 몸이 말려 들어가 압착되게 함으로써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1. 8. 08:00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기계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1.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트롬멜 벨트 컨베이어 하부 롤러 구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신고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1. 위 주식회사 B사업장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로 신고되지 아니한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조사 결과 보고, 재해조사의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 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사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0조 제4호, 제92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안전조치 미이행 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사용 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0조 제4호, 제92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산업현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킴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에게 1억 2천만 원 상당의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임
▪동종범죄나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경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