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727
판결선고
2022. 4. 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청주시 상당구 C에서 전세버스 운송업을 목적으로 1984. 7. 12.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휴업) 기간 중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일부가 출근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휴(업)직을 실시한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휴업)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휴(업)직 수당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대상자 본인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3.경부터 2021. 4. 2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지원금 합계 46,407,3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진술문답서
고용보험시스템등 조회보고
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서류보고, 사업장 자료 제출 보고
급여이체결과조회 확인내용 보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자 확인서
사업장 제출자료 확인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상피고인)가 그 특성상 코로나19 사태로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안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